신한카드 연체 드립니다. 실직자가 되고 나서 카드대금을 못내 연체가 된지 4개월됬습니다 다시 일시작해서
실직자가 되고 나서 카드대금을 못내 연체가 된지 4개월됬습니다 다시 일시작해서 7월 월급 타고 변제가 가능할거같습니다카드사에서 지급명령 신청서 등기로 날아오고 현제 통장압류 신청이 진행됬다고 하는데 압류와 변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개인워크아웃? 이라는 글을 봤는데 저도 신청이 가능할까요?그럼 통장 압류는 진행이 되는건가요 안되는건가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밀려오는 카드사의 독촉 전화와 우편물, 그리고 통장압류라는 무거운 소식까지.
실직 후 연체가 이어지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거우셨을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다시 일을 시작하셨고, 7월에 월급으로 변제를 계획하고 계시다니 정말 큰 용기를 내신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한 발짝씩 나아가면 분명 해결의 길이 보일 겁니다.
아래에서 질문자님께서 궁금해 하신 부분을 하나씩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신한카드 연체로 인한 지급명령, 통장압류 진행 상황, 압류와 변제 방법,
그리고 개인워크아웃 신청 가능 여부와 그로 인한 통장압류 영향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카드사에서 보낸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원에 채무 상환을 강제하기 위해 신청한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특별한 이의 사유가 없더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법적 절차를 지연시켜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전환되니 그 사이에 변제 계획이나 개인회생 같은
현재 통장압류 신청이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압류가 이미 집행된 경우 통장 내 금액은 인출이나 자동이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다만, 압류된 금액 중 185만 원 이하는 압류금지채권으로,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1회 한도로 인출이 가능합니다.
만약 아직 압류 집행 전이라면,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의 금지명령이 나오면 채권자의 압류 절차가
개인회생 신청 서류를 법원에 접수하면 보통 1주일 내 금지명령이 나와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가 금지됩니다.
7월에 월급을 받아 변제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연체 4개월째라면 연체 이자와 원금이 상당히 쌓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제 계획을 세우실 때, 카드사와 협의하여 연체 이자를 일부 감면하거나 분할 납부 조건을 논의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카드사마다 협의 조건이 다르고, 연체가 길어질수록 협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제와 함께 장기적인 채무 해결책으로 개인회생을 검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로, 연체 90일 이상인 채무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은 연체 4개월(120일)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십니다.
다만,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사(신한카드 포함)의 채무만 조정 가능하며,
이자는 감면되고 원금 일부 감면 가능성이 있지만, 원금 감면은 상각채권(오래된 채무)이나 특정 조건
변제기간은 최장 8년으로, 개인회생(3~5년)보다 길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 시 통장압류는 중단되지 않으며, 이미 압류된 통장은 협의 후 해제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개인회생처럼 강력한 법적 보호(금지명령)는 없습니다.
◈ 개인회생이 지금 상황에서 가장 좋은 해결책인 이유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개인회생은 통장압류와 채권자 추심을 막고, 채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가장
개인회생은 법원의 절차를 통해 이자를 100% 탕감하고 원금의 일부까지 탕감받을 수 있으며,
채권자의 동의 없이 모든 채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의 금지명령으로 통장압류와 같은 강제 집행을 즉시 중단시킬 수 있어 지금의 급박한 상황을
개인워크아웃도 유용하지만, 원금 감면이 제한적이고 변제기간이 길며, 통장압류를 즉시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개인회생이 더 유리합니다.
- 이자 100% 탕감, 원금 일부 탕감 가능
- 채권자 동의 없이 모든 채무를 회생 절차에 포함 가능
- 법원의 금지명령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금지
- 소득과 부양가족에 따라 합리적인 변제금 설정 가능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필요한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담보 채무가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
- 불규칙적이더라도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함.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월 소득 최소 130만 원 이상,
일반적으로 150~180만 원 이상이면 원활합니다.
질문자님께서 7월에 월급을 받으신다고 하셨으니, 꾸준한 소득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개인회생은 재직기간에 상관없이 출근 첫날부터 근로계약서만으로 신청 가능하며, 추후 급여 수령 후
따라서 지금 일을 시작하셨다면 바로 개인회생 준비를 시작하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 질문자님의 채무 구성과 개인회생 포함 여부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채무는 신한카드 연체 채무로, 개인회생에 포함 가능한 채무입니다.
아래는 채무 유형과 개인회생 포함 여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 신용카드 채무(신한카드): 개인회생에 포함 가능. 이자는 100% 탕감, 원금 일부 탕감 가능.
신청 시 카드사는 부채증명서 발급 후 2~3일 내 사용 정지되며, 은행 계좌와 체크카드는 정상 사용 가능.
기타 채무(지인 채무, 사채, 통신비 등)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추가로 검토드릴게요.
각 채권자별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정확한 채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질문자님의 채무 금액과 소득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 일반적인 가정하에 변제금을 계산해 드릴게요.
채무는 5,000만 원, 월 소득은 세후 180만 원, 1인 가구로 가정하겠습니다.
-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43만 5,208원
- 월 변제금 = 180만 원 - 143만 5,208원 = 약 36만 4,792원
- 총 변제금 = 36만 4,792원 × 36개월 = 약 1,313만 원
- 탕감액 = 5,000만 원 - 1,313만 원 = 약 3,687만 원(73.7% 탕감)
- 총 변제금 = 36만 4,792원 × 60개월 = 약 2,188만 원
- 탕감액 = 5,000만 원 - 2,188만 원 = 약 2,812만 원(56.2% 탕감)
▷ 변제기간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재산이 없다면 대부분 3년이고, 청산가치가 많거나 사행성 사유가 있다면 최대 5년이지만, 채무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 부양가족이 있으면 최저생계비가 늘어나 변제금을 더 낮출 수 있어요.
변제금 산정 시 부양가족 유무의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 주거형태가 월세인 경우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아 변제금을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월세는 전액 인정받기보다는 부분 인정받는 경우가 많아요.
▷ 변제금과 변제기간은 총채무 금액, 재산, 월소득, 부양가족 수, 채무 발생 경위, 채무 발생 시기 등의 상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위 계산은 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전문적인 준비가 필요하니, 먼저 법률사무소와 상담을 진행하세요.
당장 개인회생, 개인파산 진행을 하지 않으셔도 질문자님이 본인의 전반적인 상황을 제대로 알고 계셔야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실 수 있으니 상담만 하셔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며, 질문자님의 소득, 채무, 재산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가능 여부와 예상 변제금을
개인회생 수임료는 지역이나 법률사무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수임료는 대부분 6개월 정도 분납이 가능하며, 기각 시 환불이 가능하지만 계약서를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 송달 후 14일 이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세요.
법률사무소에서 대리 제출도 가능하니 상담 시 함께 논의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을 하신다면 지금부터 채무에 대한 원금,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비용을 법률사무소 수임료 등의 회생 준비 비용과 생활비에 쓰시면 됩니다.
어차피 연체와 상관없이 개인회생이 가능하고, 개인회생 법원에 회생신청 서류 접수 후 일주일 정도면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나와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가 금지됩니다.
일을 시작하셨으니 근로계약서를 준비해 법률사무소와 상담하며 서류를 준비하세요.
개인워크아웃을 고려하신다면 신용회복위원회에 직접 방문해 신청(비용 5만 원)하셔야 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이 원금 탕감과 통장압류 중단 면에서 더 유리하니,
법률사무소 상담 시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 중 질문자님께 더 유리한 방안을 전문가와 논의해 보세요.
질문자님, 실직이라는 힘든 시간을 지나 다시 일 시작하신 그 용기와 결단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지금 통장압류와 연체로 마음이 무거우시겠지만, 한 걸음 내딛으신 지금이 새로운 시작이에요.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 부담을 줄이고, 금지명령으로 압류와 추심을 막으면 한결 숨통이 트이실 거예요.
7월 월급부터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 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질문자님의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는 워낙 많으나 마음에 쏙 드는 법률사무소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내일처럼 신경 써서 대리해 드리겠다고 말은 하지만, 막상 계약금 지불 후 불친절 해진 다든지,
수임료 완납 후 소통이 안 된다든지 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법률사무소도 더러 있습니다.
점점 불어나는 채무로 인해 해결책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선택하는 것인데,
믿고 진행을 대리하는 법률사무소와 소통이 어렵다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급하다고 무작정 아무 법률사무소와 진행하지 마시고, 대부분 무료상담을 제공하니
마음의 여유를 가지셔서 법률사무소 몇 군데만 상담을 받아보시면 그중에 수임이 목적이 아닌
인간적으로 진심을 다해 상담을 하는 곳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결국엔 의뢰인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끝까지 도와줄 수 있는 법률사무소를 찾는 게 핵심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 상단 프로필을 참고해 주세요.
※ 1:1 질문의 경우 확인이 많이 늦을 수 있으니 1:1 질문 보다는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