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합의 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형사처벌을 안받나요? 25년 5월 18일경 2차선 도로에서 뒷차량이 클락션을 울려 이에 화가
25년 5월 18일경 2차선 도로에서 뒷차량이 클락션을 울려 이에 화가 나서 제가 상대차량이 차선을 바꿀 때 마다 앞에서 진로 방해를 하였습니다. (3번정도 반복)금일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는데 만약 피해자와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피할 수 있나요? 아니면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는건가요? 관련태그: 교통사고/도주, 폭행/협박/상해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