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재판결과 판결문 지인이 5월15일 법정구속 됐습니다 회사돈 횡령으로요재판당시 1년6개월 실형 나왔고 판결문을
지인이 5월15일 법정구속 됐습니다 회사돈 횡령으로요재판당시 1년6개월 실형 나왔고 판결문을 나중에 봤는데 2년6개월로 나왔습니다 국선변호사한테 물어보니 시스템은 1년6개월로 되 있다 재판부에 전화해보라고 하더군요 지난주 금요일날이요 전화했더니 재판부에도 1년6개월로 알고있다고 하더군요 근데 왜 판결문엔 2년6개월로 되 있냐했더니 오늘 6월2일 담당판사한테 물어본다고 오후에 전화달라고 해서 전화했는데 판결문이 맞다고 합니다 재판할때 다른 친구가 갔는데 1년6개월로 들었다고 하는데 판결문이 바뀔수 있나요?항소기간도 지났는데 무슨방법이 있을까요?법원가서 속기록 확인하면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윤세라 변호사입니다.
지인분께서 횡령죄로 법정 구속되셨는데, 재판 당시 들은 형량과 판결문에 적힌 형량이 달라 많이 혼란스러우시겠어요. 항소 기간도 지났다고 하니 더욱 답답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법정에서 재판장이 직접 선고한 형량과 판결문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같아야 합니다. 판결문은 법정 선고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한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재판장의 구두 선고에 착오가 있었거나, 선고 내용을 듣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을 수도 있고, 아주 드물게 판결문 작성 시 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담당 판사가 판결문이 맞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이니, 법원 측은 2년 6개월이 최종 선고 내용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소 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일반적인 항소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방법은 재판 당시의 공판조서(속기록)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공판조서는 법정에서 실제로 어떤 절차가 진행되었는지, 어떤 내용이 선고되었는지에 대해 가장 강력한 증명력을 가집니다. 즉, 판결문보다 공판조서의 내용이 더 우선하는 증거가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판조서 열람/등사를 신청하세요. 구속된 지인분이 직접 신청하시거나, 지인분께 위임장을 받아서 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가서 '공판조서 열람·등사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판조서 내용 확인: 공판조서에는 재판장이 최종적으로 선고한 내용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만약 공판조서에 1년 6개월로 선고되었다고 적혀 있다면, 판결문이 잘못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판결 경정 결정 신청: 만약 공판조서와 판결문의 내용이 다르다면, 해당 법원에 **'판결 경정 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판결에 오기나 계산 착오 등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 법원이 이를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국선변호사에게 이 점을 강력히 이야기하고, 공판조서를 확인하여 경정 결정을 신청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판조서에도 2년 6개월로 기재되어 있다면: 만약 공판조서에도 2년 6개월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재판 당시 지인분이나 친구분이 선고 내용을 잘못 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에는 항소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판결을 다투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이 문제는 지인분의 형량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반드시 공판조서를 확인하여 실제 선고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변호사에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고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1551-8388”
https://blog.naver.com/boihlwtjsv image ✴️남양주이혼변호사 가정법원판사출신 : 네이버 블로그
남양주변호사 남양주이혼변호사 남양주가사변호사 남양주상간녀소송 남양주이혼재산분할 법무법인아이엠 [대표변호사 임동규] 가정법원 부장판사출신 변호사와 지청장, 법원사무관 등의 전문가와 함께 시작부터 만족스러운 끝까지 함께합니다. 법률상담(전화) ☎ 010-6551-1332 광고책임변호사 : 임동규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