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학원 강사 경력 인정 사범대학교 4학년 재학 중 7월부터 6개월 정도 학원 강사로 일을
사범대학교 4학년 재학 중 7월부터 6개월 정도 학원 강사로 일을 했었는데 대학 재학 중에 학원 근무를 하면 경력 인정이 안된다고 들어서요대학생일때 학원 강사 일을 하면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어 경력 인정을 안 해주나요?만약 그렇다면 졸업 후 학원 강사로 일했을때주 몇시간 이상씩 해야 경력의 50프로를 인정해주는건가요?주 15시간 이하로 일하면 경력 인정이 어려운건지, 경력 인정을 받기 위한 다른 조건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배관기능사, 가스기능사, 에너지관리기능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2급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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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기술직+영업직+공장직+미화직+알바직=18년 해봄
대학생 신분으로 학원 강사로 근무한 경우 경력 인정 여부는 교육청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력과 경력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대학 재학 중의 학원 강사 경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졸업 후 학원 강사로 근무한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경력 인정 기준은 교육청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경력의 50%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학원 강사로 공식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교육청에 신고된 상태여야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경력 인정을 받기 위한 추가 조건으로는 교원 자격증 소지 여부,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 보유, 관련 기술 자격증 소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려면 해당 지역 교육청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