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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보복운전 오늘 아침 아이들을 태워 출근 하던 중 어린이보호 구역 내에서
오늘 아침 아이들을 태워 출근 하던 중 어린이보호 구역 내에서 비상등도 안켜고 주정차 하여 뒤에서 클락션을 눌렀는데도 가지 않고 본인 애를 내려주더라구요. 제 차가 추월 하는 도중 상대 차량이 창문을 열길래 비상등이라도 키셔야죠 하며 이야기 하고 가는데 욕설을 하시더라구요. 그냥 지나쳐 가려 하는데 중앙선 침범 하며 보복운전을 가했습니다.경찰 부른다고 이야기 하였고 그차는 유유히 그냥 가서 현재 안전신문고에 신고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이 보복운전 및 주정차 신고 가능할까요?
오늘 아침 아이들을 태워 출근 하던 중 어린이보호 구역 내에서 비상등도 안켜고 주정차 하여 뒤에서 클락션을 눌렀는데도 가지 않고 본인 애를 내려주더라구요.
제 차가 추월 하는 도중 상대 차량이 창문을 열길래 비상등이라도 키셔야죠 하며 이야기 하고 가는데 욕설을 하시더라구요. 그냥 지나쳐 가려 하는데 중앙선 침범 하며 보복운전을 가했습니다. 경찰 부른다고 이야기 하였고 그차는 유유히 그냥 가서 현재 안전신문고에 신고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이 보복운전 및 주정차 신고 가능할까요? [교통사고 법률정보] 보복운전 처벌과 보복운전 피해자 보험처리 및 보상방법은?
최근 법원에서 차선을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량을 뒤따라가 진행 차선에 끼어든 후 급정거를 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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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도로교통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주정차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시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정차 가능한 구역이 아니면 비상등을 켰더라도 불법 주정차에 해당합니다.
또한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며 고의적으로 진로를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는 보복운전(특수협박, 특수폭행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은 도로교통법 및 형법상 처벌 대상이며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 증거가 있으면 경찰 신고가 가능합니다.
귀하가 이미 안전신문고에 신고하셨다면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는 충분히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 부분은 경찰에 추가 신고하시고 증거자료(블랙박스 등)를 확보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image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처벌과 보험처리, 피해자 유의사항은?
1.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차이 난폭운전: 불특정 다수를 위험에 빠뜨리는 반복적·위험한 운전(예: 신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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