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배우자 세금관련 문의 배우자가 '24년도에 미국 개별주식(엔비디아 등) 판매하여 약 5천만원 수익이 나왔습니다.
배우자가 '24년도에 미국 개별주식(엔비디아 등) 판매하여 약 5천만원 수익이 나왔습니다. 올해 세금이 800만원정도 나오는대, 시점은 많이 늦은거같지만 지금이라도 배우자증여등을 통해서 절세할수있는 방법이 있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이미 발생한 2024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신고 시점에 따라 납부해야 하므로, 소급해 절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배우자 증여를 통한 절세는 향후 재산 이전 시 고려할 수 있으나, 이미 발생한 양도소득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절세 방안이나 신고 관련해 세무사 상담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