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갈때 가져갈 물품중에 휴대물품반출 신고를 진행해야하는 건이 있는데, 현장에서 뜯어보기 어려운 물품이라 유니패스 통해서 휴대물품반출사전신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인터넷에 나와있는 정보로 유니패스 휴대물품반출 조회창까지는 찾았는데 도저히 이후 진행을 어떻게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유니패스>업무지원>여행자>휴대물품반출사전신고 이렇게 들어가면 신고번호, 성명, 생년월일을 필수입력하라는데 이 신고번호라는게 대체뭔지... 신청 관련해서는 창구가 따로 있는걸까요?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휴대물품사전신고를 해도 출국시 세관직원에게 현장에서 물품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휴대물품반출확인서 발급이 불가함)
직접 하시기 어려우시면 관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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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대한 댓글/추가문의는 확인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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