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당시에 강남 왕복 8차선 도로에서술에취해서 무단횡단하는 어르신을 차 사이드 미러로 쳐서어르신이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그당시 경황이 없어서 어찌저찌해서 경찰조사 다 받고 결국엔 검찰에서 무혐의로 종결 됐는데오늘 집에 법원등기온걸 보니깐 피해자측 보험회사 두군데서 구상권 청구로 해서 총 2,000만원 가량을 청구했더라구요...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무조건 사람을 다치게 했으니깐 2,000만원 쌩돈 다 줘야하나요?.. 관련태그: 교통사고/도주,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