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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원상복구 원상복구 건에 관하여 철거 업체와 이야기 후 공사하였으나  건물주의 불만족으로
원상복구 건에 관하여 철거 업체와 이야기 후 공사하였으나  건물주의 불만족으로 건물주가 철거 업체랑 어느 곳을 공사할지 다시 이야기하여 정했고 비용은 저희가 다 지불하였으며건물주가 오케이 해서 다 끝난 원상 복구건을보증금반환 받고 두달뒤에 건물주가 믿고 돌려준것뿐 본인은 여행중이라 확인못했으니다시와서 하라고함도저히 부당하다고 느껴서 못하겠다고하니1년 지난 현재 본인들이 새로 이곳저곳 공사해서 공사 비용 청구하며 내용증명보낸다고함건물주가 철거업체랑 이야기했고 본인이 오케이 다해놓은거를지금와서 해줘야 할 의무가있나요?그리고 건물주와 철거업체 둘이서 결정한 공사에 대한 미흡한 부분을저희가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양. 파주. 일산. 김포.상가.주택임대차 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상 원상복구 의무는 임대차 종료 시점에 '임대차계약당시'로의 원상회복이 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하지만, 건물주(임대인)의 사전 확인과 승인이 있었다면 임차인은 의무를 다한 것으로 봅니다.
특히, 건물주가 철거업체와 직접 협의했고, 임차인이 그 공사비 전액을 부담했으며, 보증금까지 반환받은 후 수개월이 지나 다시 문제 제기하더라도 실제 재판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추후, 임대인으로부터 원상복구와 관련한 내용증명을 받게 될 경우, 그에 대한 답변 내용증명은 되도록 변호사나 법무사 등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서 보내시길 권유드리며, 내용으로는 임대차 계약 종료 경위와 말씀 주신 원상회복의무 이행과정(임대인이 섭외한 업체에 임차인이 전액 부담)등을 명확하게 기술하시면서 책임이 없음을 항변하시는 것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위 답변은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대면 상담을 거치지 않은 일반적 답변이므로
온라인 상담의 한계상 단순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양, 파주, 일산, 김포, 부천 고양지원앞 법률사무소 율민 변호사 이재호, 김광웅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