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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문제? 친생자부존재확인의소 승소후 상속문제?? 1번이 2번의 어머니 상대로 친생자부존재 확인의 소 승소.( 1,2번의 아버지

1번이 2번의 어머니 상대로 친생자부존재 확인의 소 승소.( 1,2번의 아버지 같음 )질문1 ㅡ이 결과면 1,2번은 호적상 형제인가요?질문2 ㅡ1번의(자녀없음) 재산은 향후, 자동으로 2번 또는 2번의 자식들에게 상속되는지? 아님 1번의 4촌등에게 상속되나요?
질문1 ㅡ이 결과면 1,2번은 호적상 형제인가요?
--> 그렇습니다.. 친부가 같기 때문에 이복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질문2 ㅡ1번의(자녀없음) 재산은 향후, 자동으로 2번 또는 2번의 자식들에게 상속되는지? 아님 1번의 4촌등에게 상속되나요?
-->전자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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