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아들이 천만원 가량 인터넷사기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아들은 미성년자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알바 하면서 모은 돈과 친구들한테 빌려서 

아들은 미성년자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알바 하면서 모은 돈과 친구들한테 빌려서  온라인(게임) 을 통해 만난 ooo에게 100 여 차례 걸쳐 대략 1200 만원 가량 빌려줬으며 상대방이 값지 않아서 사기 혐의로 경찰서 가서 접수했는데. 답변은 상대방이 사기 혐의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불송치(혐의없음)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 쪽 경찰 말로는 인제는 민사소송을 진행 하라고 하여 셀프 소송을 준비하려 합니다. 3000만원 미만 소액은 인터넷 소송으로 셀프로 많이 한다고들 하는데. 법원사이트에 가입하고 소장을 준비하려 합니다. 소장을 클릭하는 순간 앞이 멍~ 해지네요. 온라인으로 알게 된 사이고 모든 거래도 온라인이체하고, 대화는 톡(DM)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저희에겐 전혀 없습니다.민사소송 셀프로 어려울까요? 아니면 혼자 잘할수 있도록 도와주는곳은 있을까요?당장 궁금한것은 소장에 상대방 정보를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어떤방법으로 알수있을까여?  
안녕하세요.
‘우리변호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카페에도 유사한 사연이 있듯이 온라인 소액 민사소송은 상대방의 인적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모르면 진행이 어렵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통신사나 금융기관에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요청해야 하는데, 이는 경찰 수사 기록이나 법원의 명령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셀프 소송을 준비하기 전에 먼저 법률 전문가나 법률구조공단 같은 곳에서 도움을 받아 정확한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추가질문은 답변을 채택하신 후에 유사한 경험이 있는 회원분들과 소통하는 카페에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