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종보통이 있는데 2종소형 딸려면 필기랑 교육 다시 들어야 하나요?
이미 1종 보통 운전면허를 가지고 계시다면,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할 때 절차가 조금 간소화됩니다.
1종 보통 소지자는 이미 기본 도로교통법 필기시험을 치른 상태라서 추가로 필기시험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1년 이내에 받은 적이 없다면 간단한 적성검사를 다시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운전면허시험장 내에서 가능)
반드시 봐야 합니다. 2종 소형은 이륜차 주행 코스 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합격해야 면허가 발급됩니다.
의무교육이 있습니다. (2시간 정도 이론교육 + 4시간 정도 기능교육, 학원마다 조금씩 다름)
면허시험장에서 바로 실기시험을 응시할 수도 있지만, 보통 학원에서 연습하고 시험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 신체검사 + 소형 이륜차 교육 + 실기시험만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