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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보통 있는데 2종소형 취득 제가 1종보통이 있는데 2종소형 딸려면 필기랑 교육 다시 들어야 하나요?

제가 1종보통이 있는데 2종소형 딸려면 필기랑 교육 다시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미 1종 보통 운전면허를 가지고 계시다면,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할 때 절차가 조금 간소화됩니다.
✅ 필기시험
1종 보통 소지자는 이미 기본 도로교통법 필기시험을 치른 상태라서 추가로 필기시험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 신체검사
1년 이내에 받은 적이 없다면 간단한 적성검사를 다시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운전면허시험장 내에서 가능)
✅ 실기시험 (주행시험)
반드시 봐야 합니다. 2종 소형은 이륜차 주행 코스 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합격해야 면허가 발급됩니다.
✅ 운전학원 교육
의무교육이 있습니다. (2시간 정도 이론교육 + 4시간 정도 기능교육, 학원마다 조금씩 다름)
면허시험장에서 바로 실기시험을 응시할 수도 있지만, 보통 학원에서 연습하고 시험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리하면,
1종 보통 있으면 필기시험은 면제
→ 신체검사 + 소형 이륜차 교육 + 실기시험만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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