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한 학원의 조교로 1달 근무 하고 제가 그만 두겠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일단 공고에는 주 2회, 시간이 정해져있고 알바생형태로 모집하여서 지원하였고바로 붙게 되었습니다.근데 첫 근무일에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고 거기엔 정확한 근무일, 장소가 적혀있지 않았습니다시급(12,000원) , 3.3프로 세금, 학생 수에 따라서 급여가 달라진다는 내용이 적혀있습니다.저는거기에 싸인을 했습니다.저는 프리랜서라는 말 없이 근무자 형태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 달 동안 근무는 정해진 시간, 학원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근데 학원 측에서 학생이 빠지면 제가 학원에 체류중이어도 급여지급에서 제외하였고(톡 내용 있음) 1주일 마다 추가 되는 학생이나 변동 되는 학생이 있으면 출근하는 날에 추가로 30분씩 학생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30분에서 1시간씩 변동사항은 있었지만 정해진 스케줄 표는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상황에 참지 못해서 그만두었는데요 학원 측에서는 이미 프리랜서 계약서에 도장찍었지 않냐? 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제가 알바몬에서 본 형태는 주 2회 시간제 알바이고 근무 스케줄 표도 고정적입니다 (단 학원에서 유동적인 사항이 생길 때 마음대로 바꾸었습니다)1. 이 부분에 대해서 프리랜서 계약 자체에 대해 신고할 수 있나요 ? (4대보험이나 그런 걸 피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2. 학원 근로계약서에는 20일 급여지급인데 10일에 지급하였습니다. (근무 하고 있던 기간 중. 그만두고 나서 아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