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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경차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누나                  할아버지 

누나                  할아버지  본인                   어머니이렇게 세대가 나누어져 있는데 할아버지와 어머니는 차량 1대씩 소유중입니다본인이 나이가 어려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경차를 공동명의로 본인 99 어머니 1 로 하여 차량을 구매한다고 하였을 때 경차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경차 혜택(자동차세 감면·통행료 할인·공영주차장 할인 등)은 차량 소유자 1세대 기준 1대만 적용됩니다.
이미 어머니 명의로 차량이 있으므로, 본인 99% + 어머니 1% 공동명의로 하면 어머니 세대가 차량 2대 보유로 간주돼 경차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경차 공동명의, 세제 혜택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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