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려고 지나가던 도중에 주차되어있는 차가 후진을 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누나차를 대신 운행하던 중에 사고가 나서 무보험인 상태였고, 상대방이 공업사 바로 가서 수리견적을 보고 현금으로 주겠다 하여 공업사에 갔는데 현금으로 하기엔 돈이 많이 든다하여 상대방 차주가 보험사를 불러 대물접수하였고, 이후 병원을 가야할것 같아 대인접수를 요구했는데, 상대방차주도 저에게 대인접수를 요구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무보험이었기 때문에 서로 대인접수 하지 않고 상대방 100:0 대물로 끝냈는데 잘 마무리 지은건지 궁금합니다.수리비는 180 예상 견적, 대차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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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질문자님 차량(누나 명의, 무보험 운행 중)이 주차하려던 중, 이미 주차돼 있던 차가 후진 → 충돌
상대방 보험사에 대물 접수 (수리비 약 180만 원, 대차 제공)
주차장에서 후진 차량이 가해차량 → 통상 후진 차량 100% 과실 인정됩니다.
질문자님 차량은 무보험 운행 중이었지만, 과실이 없기 때문에 불이익 없음.
상대방 보험으로 수리비 + 대차 제공 받음 → 정상 절차.
현금 합의보다 보험 접수가 훨씬 안전하고 합리적입니다.
질문자님도, 상대방도 대인접수를 하지 않았음 → 쓸데없는 분쟁 줄인 것이라 결과적으로 현명한 선택.
실제로 병원 진단이 필요할 정도로 큰 충격이 아니었다면, 대인 접수 없이 끝내는 게 서로 이익입니다.
무보험 운전 사실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속되면 과태료, 벌점, 면허정지 사유)
하지만 이번 사고에서는 질문자님 과실이 없으므로, 보험처리 상 불이익은 없고 형사 문제도 없습니다.
만약 향후에 몸에 이상(통증 등)이 나타난다면, 늦게라도 대인 접수 요구 가능은 합니다. (단, 초기에 합의했더라도 의료 기록 있으면 재검토 가능)
이번 건은 상대방 100% 대물 처리로 마무리 → 매우 정상적이고 깔끔한 처리입니다.
질문자님이 무보험 상태였지만, 과실이 0%라서 법적·금전적 문제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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