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왼쪽 목이 아파서 신경외과에 갔는데염증이 살짝 있다고 선생님께서 물리치료를 권하셨습니다근데 꾸준히 물리치료를 받으러 올 시간이 없어서주사를 맞겠다 했습니다제가 생각한 주사는 스테로이드성 주사 같은 한 번 맞으면끝나는 그런 주사라고 생각해 주사를 맞으러 들어갔습니다하지만 알고 보니 블럭 주사라는 신경차단주사였고이를 제대로 설명 듣지 못한 채로 주사를 맞았습니다같이 간 부모님께서도 간단한 주사 한 방 맞으시는 줄 알고기다리시다가 왜이렇게 안 나오냐고 여쭤보니 그제서야벽에 붙어져있던 포스터에 적혀진 주사 맞는다고 그 한 마디만 해주셨습니다찾아보니 부작용도 있는 주사이고 비급여 주사였습니다왜 이런 부분에 대해 설명을 안 해주셨냐고 간호사분께 여쭤보니저희만 이렇게 과잉반응하는거다 다른 분들은 설명 안 해드려도잘 맞고 가신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이런 부분은 의료법 위반 행위가 맞나요? 또한 병원 후기 작성에 이렇게 써도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