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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문제 해결 방법: 반려동물 관련 계약 위반 사례 집주인이 까다로운탓에 짐을 빼면서 개인적으로 업체를불러서 깨끗하게 청소를 했었고 저도

집주인이 까다로운탓에 짐을 빼면서 개인적으로 업체를불러서 깨끗하게 청소를 했었고 저도 한번 더 가서 확인한 뒤 이사정산을 마치고 집주인께 연락을드렸습니다. 보증금은 늦어도 금요일까지 주신다하셨고 집상태확인해보고 연락주신다하셨습니다.오늘 연락오셔가지고 혹지 고양이 키웠냐물으셔서 고양이 키우지않았다고 답변드렸더니 여러장의 사진을 보내셨습니다. (주방 서랍장 경첩쪽, 티비다이 쪽에 반려동물 털이 껴있는 사진) 이사를 나올 집이 계약서에 반려동물 금지 항목이있습니다. 사정이있어서 제가 본가 강아지를 2주정도 데리고 와서 있었습니다.그래서 제가 "일하는중이라 답변이늦었습니다. 저게뭔가 저도 자세히봤는데 고양이름 키우진 않았고 엄마 수술때문에 본가에 강아지를 한 2주정도 데려왔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소를 해두고온다고 전체적으로 나름대로 치우고 왔는데 꼼꼼하질못해서 미쳐 못봤습니다ㅠㅠ" 라고 답장을 했습니다. 그러고 집주인이 "방충망 3군데 뜯긴 자국이 있습니다.사진첨부 합니다.그리고 계약서 특약에 반려동물 키운면 안된다는 조약이 있습니다.몰래 데리고 있어서천장 하고 반려견 털이 있는데 보증금에서 제하고 드리겠습니다.다음 계약자가 알러지 있는 사람이 컴플레인 걸면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건 심각한 문제로 인식 되는 바 입니다.위와 같은 이유로 청소비용을 보증금에서 제하고 드리는 것 이의 없으시리라 생각 됩니다." 라고 답변이왔습니다.그리고 제가 "죄송합니다 청소비로 얼마를 드리면되는거죠? 거기서 살면서 창문 연게 다섯손가락안에듭니다. 창문 거의 안열고살았구요. 강아지데려왔을때도 혹시나 개소리날까봐 베란다문조차 안열고있었습니다. 방충망은 제가 그런게 아닌거같습니다." 라고 답장을하고 대화는 끝이났는데 생활흔적들은 남았겠지만 청소는 제가 업체를 불러서 해서 처음에 그집에 들어갔을때보다 더 깨끗한상태로 나왔습니다. 반려견이 벽지나, 몰딩 등 파손을한것이아닌데..반려견흔적과 계약위반 명목으로 보증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될까봐 너무걱정됩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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