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살고계시던 집이 상속으로넘어갔는데 현재 상속자는 할머니 고모 나(대습상속인,손자)인 상황에 고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상속을 받으면 수급자가 끊기는 상황이고 서류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할머니 앞으로 모두 상속을 원하는데 전 고모를 믿을 수 없어서 법적상속분인 1.5:1:1로 나누고 싶음 전에 고모가 주택을 내 앞으로 받을래라고 물어봤는데 주택을 고모는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내 앞으로 받을 경우 청년 혜택들이 모두 사라지기 때문에 나도 받고 싶지 않은 상황 만약 받는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고모 입장에선 조건 내세우며 서류정리 할 거라고 생각 결국 고모가 내 명의만 사용하는거라고 생각하는데 내 앞으로 받아도 괜찮을지1. 법정상속분대로 나누고 싶은데 거부할 경우 대처방법 및 절차2. 주택을 본인 앞으로 받을 경우 이득인가 손해인가3. 고모가 직접 못 받는 상황에 수급자가 안 끊기기 위해 상속분을 고모 자식 통장으로 받을 수도 있는건지?4. 만약 수급자가 끊기지 않기 위해 대리수령 했을 경우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5. 법정상속분대로 강제 진행이 가능하다면 고모는 상속을 받고 수급자를 포기할지 수급자 유지를 위해 상속을 포기해야 하는지 상속,수급자 혜택 두 가지 모두 챙길 수가 있는건지?관련태그: 상속,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