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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반품 이여 제가 판매자인데요구매자분이 물건에 이상이 있다하셔서 반품하기로했거든요반품수락 누르면서 주소도 보냈는데 이러면

제가 판매자인데요구매자분이 물건에 이상이 있다하셔서 반품하기로했거든요반품수락 누르면서 주소도 보냈는데 이러면 그분이 보내는 택배는 착불로 오는건가요?
보통 구매자가 반품을 하기로 결정했을 때, 반품 배송비 부담 주체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약속이나 판매자 정책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구매자가 반품 사유가 상품 이상일 경우에는 판매자가 배송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고, 구매자가 반품 사유를 아닌 경우 또는 별도 협의가 없으면 구매자가 착불(배송비를 받고 보내는 방식)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미 판매자가 반품 주소를 제공하고 반품 수락을 누른 상태라면, 구매자는 통상적으로 제공된 주소로 착불로 보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구매자가 배송비를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반품 주소가 명확하게 제공되었으니, 구매자는 해당 주소로 착불로 보내면 됩니다.
반품 주소를 보낼 때 명확히 "착불" 또는 "반품 배송비는 구매자가 부담"이라고 안내하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구매자가 선불로 보내길 원한다면, 구매자에게 이메일이나 메시지 등으로 배송비 송금 방법을 별도로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자면, 구매자가 반품 물품을 보내는 방식은 보통 "착불"이 맞으며, 주소를 이미 전달하셨기 때문에 그 주소로 착불로 보내면 됩니다. 추가로,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반품 정책이나 협의 내용을 참고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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