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9/17이구요제가 지지난주 주말에 부동산계약을 했습니다. 이사날짜는 9/26일로 잡혔구요현재 이사갈집 세입자가 중가사에게 9/18일 이사나간다고 하여 저와 계약을 진행했습니다.지금 현재 제가 살고있는집과 이사갈집 주인이 동일인물이여서 계약금 없이 지금살고있는집 보증금에서 일부를 돌려받는 형식의 계약입니다그런데 어제 갑자기 공인중개사가 현재 세입자가 9/18 이사나간다는 일정을 바꾸고 10/3일 이사를 나가겠다고 통보본인은 10/3이후로 개인사정상 시간이 도저히 안되서 안된다고 했습니다공인중개사는 지속적으로 저에게 안된다고만 함. 중개사협회민원, 국민신문고, 내용증명 진행하겠다고 말씀드림그제서야 죄송하다는 말이나오더라구요.이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할것 같은데.. 지금은 국민신문고에 민원 넣어둔 상태이구요. 공인중개사한테 제가 뭘 요구해야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상황을 정리하면, 이사 일정 변경으로 인해 입주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계약금 없이 기존 집 보증금에서 일부 돌려받는 방식으로 진행된 계약인데, 세입자와 공인중개사 때문에 일정이 바뀌어 곤란해진 상황이네요. 이럴 때 취할 수 있는 조치와 요구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원래 계약대로 9/26 이전 입주가 가능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에게 **서면(문자, 이메일, 내용증명)**으로 요청.
일정 때문에 입주가 불가능하면 계약 해제 가능.
이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손해(이사비, 임시거주비 등) 배상 요구 가능.
손해액은 증빙자료(영수증, 계약서 등)와 함께 요구.
집주인에게 중간에 임시 입주 허용이나 보증금 일부 반환 후 다른 대체 숙소 제공 요청 가능.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에게 계약 이행 요구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명시한 내용증명 발송.
“계약 불이행 시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시하면 효과적.
이미 진행 중이라면, 증거 자료(문자, 통화 녹취, 계약서) 첨부.
민원 처리 결과에 따라 공인중개사에 대한 제재나 조정 가능.
입주 불가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명확하면 소액사건(민사)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계약 해제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때 민사적 근거로 사용 가능.
모든 요구와 통보는 서면으로 남겨야 추후 법적 대응에 유리합니다.
공인중개사에게만 책임을 묻기보다 집주인과 공동 대응이 필요합니다.
입주가 불가해도 계약금이 없으면 손해배상 청구 시 증거자료 확보가 필수입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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