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가집에서 주택 구입 관련해서 돈을 주신다는데 증여세 여부가 궁금합니다.1. 2022년 12월 결혼 - 결혼전 배우자가 3천만원 받음2. 2023년 5월 - 배우자가 5천만원 받음 3. 2023년 7월 자녀출생4. 2025년 9월 - 5천만원(예정)이경우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또 5천만원을 남편인 제가 받아도 증여세 지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동일인으로 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은 금액은 합산과세
하므로 원칙적으로는 배우자가 금번 5천만원 증여받아 자진신고
님이 처가집에서 5천만원증여받아 자진신고하면 4천만원은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