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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보상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한가요? 저희 아버지는 차남이십니다.확인해 보니 할아버지의 사망신고 시점은 1954년으로 되어 있으며,

저희 아버지는 차남이십니다.확인해 보니 할아버지의 사망신고 시점은 1954년으로 되어 있으며, 당시 6세였던 큰아버지(장자) 명의로 사망신고가 이루어져 있습니다.그런데 최근 알게 된 사실로, 큰아버지 가족이 조상땅찾기 절차를 진행하여 저희 가족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 단독으로 신청하고 수억 원의 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차남인 저희 아버지도 법적으로 상속권이나 재산 분할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를 통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의 상속권과 재산 분할 권리를 회복하려면, 다음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1. **사망신고 내용의 문제 제기:**
1954년 사망신고가 큰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었고, 이후 조상땅찾기 절차를 통해 수령된 보상금이 발생한 경우, 해당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숨겨진 사실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사 또는 민족사법적 절차를 통해 사망신고의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상속권 확인 및 증명:**
아버지는 차남으로서 법적으로 상속권이 있으며, 가족관계 등록부 및 사망증명서, 그리고 관련 서류를 근거로 상속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3. **부당이득이나 재산권 회복 청구:**
조상땅찾기 절차를 통해 수령한 보상금이 부당하게 받은 것이라면, 이를 돌려받기 위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상땅 찾기 절차의 부당성 또는 절차상의 위법이 있음을 입증할 경우 손해배상 또는 보상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4. **변호사 상담 및 법적 조치:**
관련 서류와 사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사망신고의 정정, 재산권 회복, 부당이득 반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아버지의 상속권은 법적으로 인정되며, 부당하게 수령된 보상금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통해 회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조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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