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날 무슨 통지서를 온라인문서로 받았는데 저의투약일수가 적혀있는 문서였어요혹시 투약일수에도 만기가 있어서 수급자도 종료되서탈퇴 되나요?그게 이미 예전 전공학과에서는 어떤 스토커가자신한테 욕질을 했다면서 그걸 캡쳐해가지고 회사본사에 뿌려서 저더러 교사 시키지말라고 갑질을 해대서진짜 교권이 뭐고 한국에서 선생님은 약자네요딴사람이 하라면하고 하지말라하면 못하는 약한 직업이네여그래서 스트레스성으로 병원가서 약 먹고있다가다른 전공으로 때마침 옮기려고해요아무튼 결론은 지금은 수급자여도 언젠가는 만료가되어일반인으로 돌아가는건지 여쭈어보려고지식인에 글을 씁니다 답변주시면 채택드립니다
의료급여 수급은 대부분 연 단위로 자격 재심사가 진행됩니다.
즉, 일정한 종료일(만료일)이 있어서 매년 소득·재산·가구 상황을 확인하고 자격을 다시 인정받는 구조예요.
따라서 현재 수급자라 해도, 조건이 바뀌면 자격이 중지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약일수 문서는 진료·처방전 관리용 안내일 가능성이 크고, 그것만으로 수급자 자격이 종료되는 건 아니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정확한 자격 유지 여부는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시면 확실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에서 참고해보세요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 종료일과 재심사 기준은? 투약일수 문서 해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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