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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세금 반환 소송: 근저당권 문제와 대처 방안 2024년 11월 30일 주택 대리인을 통해 퇴거 통보 (문자, 전화)2025년1월
2024년 11월 30일 주택 대리인을 통해 퇴거 통보 (문자, 전화)2025년1월 22일 전세금 반환 지연 통보 (문자, 전화)2월 9일 계약 종료2월 12일 소유주(부동산 계약자)와 최초 통화 :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함5월 10일 경찰 신고5월 12일 지급명령 신청 함.최우선 변제권에 해당되지 않으며 일부 금액은 반환받아 현재 48,800,000원 잔금이 남은 상태.5월 등기부등본을 떼 보았을 때 2월보다 근저당이 3억 늘어 있는 것을 확인.2024년 11월 계약이 종료된 또 다른 임차인 또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캐나다 워킹 홀리데이를 비자를 받아(7월 15일까지 캐나다 입국시 유효) 1월말까지 하던 일을 모두 그만두고 2월 9일 전세 계약 종료에 따라 이사 한 후 4월 정도 출국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집주인의 사정이 딱하기도 하고 다른 부동산도 있으며 4월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다음 세입자를 기다려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공용수도세와 전기세 체납으로 집의 전기와 물이 끊기기도 하고, 매 주 연락 주겠다고 했으나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잘 닿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소유의 부동산 여러 채를 부동산에 내놓았고 계약이 진행되면 일부라도 반환 해 주겠다, 대출을 계속 알아보고 있다며 조금씩이라도 갚아 나가겠다더니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는 상태입니다. 지급명령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지, 민사 형사 소송을 지금부터 준비 하는게 좋을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