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수원 다녀왔다가 집가는길에그 터미널 고가도로 내려와서 화성쪽으로 가는구간 많이막히잖아요 ㅠㅠ 서행중이였는데앞에 차량이랑 사고가났거든요 ㅠㅠ40정도로 주행중이였는데왼쪽부터1 2 3이라하면 1이 제차량 2가상대차량 3이 버스인데요앞차량이 방향지시등켜고 차로 변경하길래 주행 그대로 했는데초보운전이라 버스가 들어오는거보고 급하게 휙돌려서이상태로되다가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이렇게 부딪혀서 사고발생했습니다 ㅠㅠ속도가 높진않아서 양측 모두 다치거나 그런건없고차도 부서진게아니라 기스나고 페인트 까진정도인데경찰측출동했을때랑 보험사왔을때 자기가 운전미숙이라 그랬다고 하면서 인정했는데방금 전화받으니 상대측에서 제가 안전거리없이 부주의하게해서 후방충돌한거다라고 말바꿨더라구요 ㅠㅠ막히는구간이였고 서행인데도 제가 가해자가되려나요상대차량이 차선을 다나간게아니라90%정도 나갔고 10%?정도인데 바퀴 반정도가 차선에 남아있었거든요과실비율이 어떻게나오려나요 하...
차량 진로변경 도중 복귀 후 접촉사고 과실비율 질문 주셨네요.
차량이 진로변경 도중 복귀 후 접촉사고의 과실비율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법원 판례와 교통사고처리 기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선, 차량이 진로변경 도중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 기준에 따라 원인과 책임이 판단됩니다. 특히, 차로 변경 시에는 후방 차량이 충분히 거리와 시간적 여유를 두고 안전하게 변경할 수 있었는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 만약 서로 차선 변경 중에 충돌이 발생했다면, 양측이 과실 책임을 일부 나누는 경우가 많으며, 예를 들어 6:4 또는 7:3 비율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 복귀 과정에서 서행 중이었고, 후방 차량이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빠르게 접근해 충돌한 경우, 후방 차량보다 진로변경 차량의 책임이 높게 평가됩니다.
• 반면, 후방 차량이 과속하거나 거리 확보에 실패한 경우, 후방 차량의 과실이 더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 현장에서 도로 상황이나 차량 위치 등에 따라서 구체적인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고 발생 당시의 정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경찰 또는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사고 조사 결과를 참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게소 또는 정체 구간에서는 차량 간 거리 유지와 안전 운전이 더욱 중요하며, 사고 발생 시 증거자료(사진,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사고 처리를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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