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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거리 우회전후 차선변경 차량과 교통사고 저는 우회전후 이제 상황보면서 천천히 가고 있었는데 (블랙박스상 속도13) 실선밟으면서

저는 우회전후 이제 상황보면서 천천히 가고 있었는데 (블랙박스상 속도13) 실선밟으면서 우회전을 한번에 들어온차량과 충돌했습니다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H(202509) : ** 위 네임카드를 ☞ 클릭하면 답변자의 전문적 상담과 사건수리경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으로 여하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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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블박영상에 대한 전문검토가 가장 정확하다고 할 것이나
주어진 사고경위에 대한 설명만으로 살펴 보면,
진로변경이 금지된 백색 실선을 침범하여 우측 이면도로로 진입하는 상대방차의 과실이 보다 중대하다고 할 것이나
다만, 적색 화살표 진행 차량의 경우에도 진로양보 노면표시에 따라 우회전하는 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어서
상대방차의 일방과실(100%) 사고로 볼 수는 없을 것이어서
질문자 대 상대방차의 과실비율은 20 : 80 이 예정됨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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