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1월: 외할머니가 살던 마포구 아파트 매각 후, 동작구 아파트를 13억 3천만 원에 매수하여 거주 시작.25년 3월: 막내아들이 다른 형제 동의 없이 자기 아들(손자) 명의로 아파트 매매 진행.당시 시세: 16~17억 원/ 실제 매매가: 13억 8천만 원/ 대출: 7~8억 원 실행전입: 대출을 위해 손자를 거주자로 등록, 외할머니는 막내아들 집(반포) 아래로 위장전입 처리.할머니 건강 상태:23년부터 현재까지 치매 의심 약을 복용 중, 판단력이 불안정한 상태.현재 상황 (25년 9월):아파트 시세는 20억 원까지 상승. 소유자와 등본상 거주자는 손자이고 실거주자는 외할머니인 상태.막내아들 주장:“어머니가 직접 도장을 찍었으니 문제 없다.”다른 형제들 주장:“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어머니를 꼬드겨 억지로 계약하게 만든 것이므로 무효·취소 사유다.”이런 경우 매매 무효나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치매 약 복용 사실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거래가 증거로 유효한지?대화로 해결이 어렵다면, 어떤 신고 절차(예: 사기, 재산 편취, 노인학대 등)를 밟을 수 있는지?관련태그: 사기/공갈, 매매/소유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