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 할아버지는 다섯명의 자녀가 있고 2011년 사망하였습니다 2012년 유산분할합의 시 첫째 아들 둘째 딸 셋째딸 넷째딸 다섯째 딸 아파트 하나로 당시6억 분할상속 각1억 (셋째딸만 1.67억)으로 구두협의했고 전세를 줘서 전세금으로첫째아들과 넷째 딸은 먼저 현금으로 받아서 관련이없고 둘째딸 셋째딸 넷째딸은 현금으로 받지않았습니다저는 셋째딸의 아들이며 셋째딸이 치매인관계로 상속포기후 둘째딸에게 가지고 있다가 아들 결혼할때 주라고 하였습니다다섯자녀 모두가있는자리에서 조정을 하였고 이에 모두 동의하였습니다그래서 부동산을 둘째딸명의로 하고 다섯째딸이 가등기를 걸어놓았는데 다섯째딸이 변심을 해서 가등기를 풀지않았고 가등기말소소송 재판에 가게되었고 2024년 재판에서 둘째딸의 손을 들어주어 단독명의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두아이의 아빠가되어 이모에게 독립하고자 엄마의 상속분을 요구하였으나 서운하다는둥 너희엄마거는 이 집에 지분이있는게아니라 집을 이사갈때나 돈이생기면 주겟지라는둥 아직 다섯째딸한테 더받을게 있다는둥 철이없어서 기다리라는둥 오묘하게 말을 하고있어서 상담요청합니다 둘째딸과 다섯째딸이 가등기 소송을 할때 제 이름이 원고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젊다는 이유로 재판준비 및 변호사 미팅등 거의다 제가 했고 준비서면 및 소장도 가지고있습니다 둘째딸이 쓴 소장내용및 넷째딸의 증인 질의응답에도 다섯자녀가 상속 조정을 같이했고 거기서 분할할때 셋째딸의 몫을 둘째가 맡고있다가 지급하는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원고인 둘째딸이 직접작성한 내용이니 이런 소장내용도 증거가 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혹여 채권말소시효가 지나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관련태그: 소송/집행절차,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