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와이프가 집을 매매해서 그 집에 제가 세대원으로 들어가 있구요이런 상황에서 아파트 청약을 넣을때 저는 세대원이지만 세대주가 집을 보유하고 있으니 청약을 넣지 못하는건가요?
세대주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이 충족 안될 수 있어요
특히 특별공급 같은 경우엔 세대 단위로 무주택 여부를 따져서 불리할 수도 있고요
다만 일반청약은 조건이 조금 달라서 가능성은 있으니 유형별로 자격 다시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