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워킹홀리데이 잔고증명서 주식계좌에서 입출금통장 일본워킹홀리데이 3분기 비자 신청을 하려는데, 주식계좌에 있던 돈을 얼마 전에
일본워킹홀리데이 잔고증명서 주식계좌에서 입출금통장 일본워킹홀리데이 3분기 비자 신청을 하려는데, 주식계좌에 있던 돈을 얼마 전에
일본워킹홀리데이 3분기 비자 신청을 하려는데, 주식계좌에 있던 돈을 얼마 전에 입출금 통장으로 이체하였는데,이 경우에 주식계좌 잔고증명서, 최근 3개월 입출금 내역과 입출금통장 3개월 입출금 내역, 잔고증명서준비해서 대사관에 전달하면 문제 없을까요?? 잔고증명서는 국문을 발급해도 문제 없는지, 영문으로 발급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A. 일본 대사관의 답변에 따르면 '적금통장이 아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보통예금통장의 잔고증명서를 제출하세요.'라고 적혀있습니다.
어차피 적금형 통장은 제출 자체 규정에 맞지 않기에 내도 돌려받을 것 같습니다.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한 일반 예금 통장이라면 가능하기에 그러한 종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잔액이 기준치 이상 갖고 있는지 정도만 보기 위함입니다.
※ 물론 적금형 통장과 + 예금형 통장을 함께 준비하여 제출을 하고 합격하는 사례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대사관이 공식적으로 적금통장이 아닌 보통예금통장을 제출하라고 말하고 있으니,
되도록 보통예금통장의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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