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결혼 준비를 하면서 HUG 전세금안심대출을 받아 오피스텔로 이사를 갑니다. 방은 여러개가 있으나 주방 및 화장실은 1개이며 현관문도 1개입니다.동거인 전입신고 시에 불이익이 너무 많아서 세대분리를 하려고 하는데 오피스텔의 경우 불가능하다는 안내가 많더라구요방법이 아예 없는건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결혼 준비하면서 전세대출, 전입, 세대분리 문제는 실제로 많이들 부딪히는 부분이에요. 특히 오피스텔은 구조와 법적 성격 때문에 세대분리가 까다롭습니다. 정리해드릴게요.
세대분리는 하나의 주택 안에서 독립된 생계 요건이 충족될 때 인정됩니다.
즉, 현관문이 따로 있거나, 주방·욕실 등이 분리돼 있어야 ‘독립된 세대’로 보통 인정돼요.
주방, 화장실이 1개뿐이고 현관문이 하나라면, 법적으로는 한 세대로 보는 게 원칙입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지만, 주거용 오피스텔로 사용신고가 돼 있으면 전입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구조가 독립 세대 요건(현관·주방·화장실 분리)을 충족하지 않으면, 행정상 세대분리 불가 판정을 받습니다.
동거인(예비 배우자)을 같은 세대로 전입신고하는 방법.
불이익이라고 하신 건 아마 대출·지원제도 관련 겹침일 텐데, 대출 유지 조건부터 먼저 확인하세요.
실제 거주는 같이 하더라도, 한쪽은 부모님 댁 등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 해두는 방법.
단, 추후 혼인신고 시 주민등록 초본상 주소 이력이 드러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혼인 신고 후에는 오히려 신혼부부 전용 주거 지원제도(전세자금 대출, 특별공급 등)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세대분리를 억지로 하실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오피스텔 구조라면, 행정적으로 세대분리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같은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등록하시거나, 한쪽을 다른 주소지에 전입시키는 우회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단, 전세대출(HUG 안심대출)은 세대 구성과 전입 요건에 민감하므로, 은행·보증기관에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