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증명원을 확인해보니 수입금액은 기준보다 높은데소득금액은 기준보다 낮습니다.. 그럼 소득금액으로인해서 서류작성이 불가능할까요??24년에 7월까지 전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이직해서 현직장에 10월부터 근무시작했습니다..왜 10~12월까지 근무한 소득금액은 집계가 안된걸까요
그러나 사업소득은 적은 소득금액만 인정됩니다.
2. 빠진 소득은 누락이 되었다면 세무서에가서 신고하면 정정됩니다
3.결혼비자는 서류작성 등 준비가 쉽지 않고 거부시 6개월 후에나 재신청가능하니 전문가와 상담도 적극 고려해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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