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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동거인 전입신고 불이익  여자친구와 결혼 준비하며 동거를 하게 되었는데 세대분리가 불가능한 곳이라 동거인

 여자친구와 결혼 준비하며 동거를 하게 되었는데 세대분리가 불가능한 곳이라 동거인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혹시 아래 내용 및 또다른 불이익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으며 HUG 전세금 안심대출 실행여자친구는 프리랜서입니다1. 건보료 폭탄 가능성?2. 대출 연장 불가?3. 보증보험 반환 불가 가능성?4. 청년 버팀목, 청년 도약계좌 등 나라, 시, 군, 구에서 주는 혜택 불가?5. 현재 실행하는 HUG대출 중간에 문제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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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때 우려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
건강보험료(건보료) 폭탄 가능성?
직장가입자(직장에 다니는 분)는 동거인 전입신고에 따른 건강보험료 변동 거의 없습니다.
다만 프리랜서나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세대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건보료가 증가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대주와 세대원 등록 여부, 세대분리에 따라 건보료 산정에 영향이 달라집니다.
대출 연장 불가?
동거인 전입신고 자체가 대출 연장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고, 주택담보대출 연장이나 전세자금대출 등은 계약 내용과 신용 상태가 더 중요합니다.
단, 대출기관에 주소지가 정확하게 등록되어야 하므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증보험 반환 불가 가능성?
전입신고와 보증보험 반환은 직접 연관성이 적습니다.
보증보험 계약서 조건을 확인하시고, 계약내용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면 문제없습니다.
청년 버팀목, 청년 도약 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혜택 불가?
동거인 전입신고는 해당 주소지의 주민등록을 의미하므로, 신청 자격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청년 혜택은 혼인 여부, 세대주 자격 등에 따라 제한될 수 있어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실행 중인 HUG 대출 중간에 문제 발생 가능성?
전입신고 자체가 대출 실행 중인 상태에 영향을 주지는 않으나, 주소지, 소득 등 대출 관련 서류에 변동이 있을 경우 HUG 및 금융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이사항 발생 시 미리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약하면, 동거인 전입신고 시 직장가입자라면 건보료 부담은 크지 않으며, 프리랜서인 경우 지역가입자 특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보증보험, 청년 혜택 등 구체적인 조건은 각각의 계약과 정책을 확인하고, 필요 시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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