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는 하지않았고 아이 낳자마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지금 아이가 12살이 될때까지 아이의 생물학적 아빠라는 사람은 양육비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출생신고는 남자가 했는데 본인이 아빠로 되어있습니다다른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다고 하는데여유가 없어서 돈을 못준다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저는 무리한 대출로 아파트가 제앞으로 되어있어한달에 대출금이 180만원정도 나갑니다 주야간 공장을 다니는데 월급의 60프로가 대출금 상환에 쓰여집니다한브모가정이 안되어 정부의 헤택을 단 한가지도 받지못하고있습니다이런경우 소송을 하게 되면 (여유가 없어 변호사를 선임하지도 못하는 상황)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시는 상황에서 12년간 양육비도 받지 못하셨고, 정부 지원도 받지 못해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자녀의 친부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법원에서 소송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1) 관할 법원 확인: 상대방의 주소지나 현재 살고 있는 곳 주소지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2) 소장 작성: 법원 민원실에 방문하면 양육비 청구 소장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장에는 청구하는 양육비 금액, 지급 기간, 청구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3) 필요 서류 준비: 소장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동사무소나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 상대방의 주소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서류: 본인의 소득과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대출금 상환 내역 등)를 준비하면 좋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경우, 나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 민원실에 문의하면 소송 절차나 서류 작성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에 공개된 소장 양식이나 작성 예시를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송 비용이 부담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모르는 국민에게 법률 상담을 해주는 기관입니다.
상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한부모가정'으로 인정받지 못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법적으로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도 미혼 한부모 가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한부모가족지원' 신청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해 보세요.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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