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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크롤링에 관해서 불법 여부를 판단받고싶습니다 학원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입니다. 프로젝트에서 뉴스 기사들을 크롤링해와 기사내용을
학원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입니다. 프로젝트에서 뉴스 기사들을 크롤링해와 기사내용을 기반으로 ai 감정분석과 감성추론을 하는 방식의 웹사이트 개발을 구상중 입니다. 위 기능이 필수 기능은 아니지만 있으면 좋겠다 해서 넣은 기능이라 안된다면 빼는게 좋겠지만 그러면 프로젝트의 규모가 너무 작아져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미리 질문드립니다.사이트의 구조가왼쪽에는 뉴스 제목들 오른쪽에는 기사들을 기반으로 워드클라우드 방식의 이미지그리고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본문의 내용들이 나오고 그 아래 ai가 분석한 감성추론의 글들이 나올 예정입니다.실제로 배포까지 생각하라고 하셔서 상업적 이용은 아니지만 저작권법에 걸릴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뉴스 기사의 전문이 아닌 일부분과 ai 분석결과만 보여지는것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뉴스 기사 크롤링, AI 감정분석 및 감성추론이 핵심 기능인 프로젝트에서, 추가하려는 기능이 필수는 아니지만 유용하다고 판단된다면, 프로젝트 규모와 복잡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능이 프로젝트의 핵심 목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개발 리소스 부족 시에는 빼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능이 프로젝트의 사용자 경험이나 분석 품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