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중고거래 사기 피해와 채권추심 관련 법적 대응 안녕하세요 저는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한 피해자입니다.먼저 저는 중고거래사이트에서 피의자에게 상품권예약판매사기를
안녕하세요 저는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한 피해자입니다.먼저 저는 중고거래사이트에서 피의자에게 상품권예약판매사기를 당했고, 경찰에 고소하여 송치, 검찰에서 구약식 벌금처분이 완료되었습니다.그 후 저는 민사소송을 진행중인 상황입니다.피의자는 저에게 “언제까지 주겠다”며 날짜를 지정했고 그 날짜가 오자 연락을 안받고 잠수를 타며 제 연락을 받지 않았고, 검찰에서 형사합의제도를 진행하며 약속한 날짜가 되었음에도 잠수를 타고, 피의자가 요청하여 한번 더 진행한 형사합의에서도 또 잠수를 탔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제가 전화를 수십통을 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야간에도 연락을 했고, 받진 않았지만 거의 100통 넘게 전화를 했습니다.)1. 제가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자인데 채권추심자에 해당되나요?2.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출석해야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위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출석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주장이 있을까요? 관련태그: 사기/공갈, 대여금/채권추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