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한 피해자입니다.먼저 저는 중고거래사이트에서 피의자에게 상품권예약판매사기를 당했고, 경찰에 고소하여 송치, 검찰에서 구약식 벌금처분이 완료되었습니다.그 후 저는 민사소송을 진행중인 상황입니다.피의자는 저에게 “언제까지 주겠다”며 날짜를 지정했고 그 날짜가 오자 연락을 안받고 잠수를 타며 제 연락을 받지 않았고, 검찰에서 형사합의제도를 진행하며 약속한 날짜가 되었음에도 잠수를 타고, 피의자가 요청하여 한번 더 진행한 형사합의에서도 또 잠수를 탔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제가 전화를 수십통을 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야간에도 연락을 했고, 받진 않았지만 거의 100통 넘게 전화를 했습니다.)1. 제가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자인데 채권추심자에 해당되나요?2.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출석해야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위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출석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주장이 있을까요? 관련태그: 사기/공갈, 대여금/채권추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