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 아버지 은행 대출 연대보증 배우자 책임 제가 결혼전에 친정 아버지가 건물을 지으시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시면서 저랑
제가 결혼전에 친정 아버지가 건물을 지으시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시면서 저랑 동생이 결혼전에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혼후에도 친정 아버지가 추가로 대출을 받으셨습니다.나중에 은행 이자를 못 갚아서 경매가 붙일 경우 건물이 매입 비용이 은행 대출보다 작게 되면 저희에게 빛을 갚도록 될텐데 배우자에게도 그 책임이 가나요?혹시 그 전에 이혼을 한다면 이혼을 해도 그 책임이 배우자에게 가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건축 4위, 건축민원 상담 6위의 지식인
위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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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나중에 은행 이자를 못 갚아서 경매가 붙일
경우 건물이 매입 비용이 은행 대출보다 작게 되면
저희에게 빛을 갚도록 될텐데 배우자에게도 그 책
질문 : 혹시 그 전에 이혼을 한다면 이혼을 해도 그
답변 :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배우자에게는 법적인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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