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결혼전에 친정 아버지가 건물을 지으시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시면서 저랑 동생이 결혼전에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혼후에도 친정 아버지가 추가로 대출을 받으셨습니다.나중에 은행 이자를 못 갚아서 경매가 붙일 경우 건물이 매입 비용이 은행 대출보다 작게 되면 저희에게 빛을 갚도록 될텐데 배우자에게도 그 책임이 가나요?혹시 그 전에 이혼을 한다면 이혼을 해도 그 책임이 배우자에게 가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건축 4위, 건축민원 상담 6위의 지식인
위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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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나중에 은행 이자를 못 갚아서 경매가 붙일
경우 건물이 매입 비용이 은행 대출보다 작게 되면
저희에게 빛을 갚도록 될텐데 배우자에게도 그 책
질문 : 혹시 그 전에 이혼을 한다면 이혼을 해도 그
답변 :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배우자에게는 법적인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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