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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과 교제폭력 중 피의자에게 유리한 법적 선택은? 동거 중인 애인과 다투다가 홧김에 흉기를 들게 된게 입건되었습니다.경찰은 동거
동거 중인 애인과 다투다가 홧김에 흉기를 들게 된게 입건되었습니다.경찰은 동거 기간이 길고(약 6년), 등본 상 주소지가 같다는 점을 들어교제폭력 특수협박이 아닌 가정폭력 특수협박으로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이로 인해 피의자는 본인 명의의 거주지에서 강제 퇴거를 당하는 등 심각한 불리함이 일상을 망치고 있습니다.이 외의 사실혼으로 볼 수 있는 경찰의 질문에는 양 측 모두 전혀 해당되지 않았습니다.1. 결혼을 전제로 동거 중이 아님.2. 재산을 공유하지 않고 월세, 공과금 등 생활비 또한 한쪽이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중임.3. 지난 몇개월 전부터 계속 별거를 부탁하였으나 지낼곳이 없다는 사정이 딱하여 동거를 이어나가는 중임.(카톡 대화내용 있음)질문1) 피의자의 입장에서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종결 시킬수 있는 죄가 교제폭력과 가정폭력 중 무엇인가요?질문2) 만약 경찰에 이의제기를 신청하여 받아지는 경우, 피의자가 취해야 할 대처에는 무엇이 있나요? 관련태그: 폭행/협박/상해 일반,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