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상품개봉 돈키에서 산 상품을 실수로 개봉했을때 만약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폐기처분인가요?
면세상품개봉 돈키에서 산 상품을 실수로 개봉했을때 만약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폐기처분인가요?
돈키에서 산 상품을 실수로 개봉했을때 만약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폐기처분인가요? 세금을 내고 가져오면 되나요?
일본의 경우 다른 나라와 달리 출국 시 면세품을 확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운도 나쁘게 혹여나 면세 상품 개봉한 것이 확인이 될 경우 세금 납부 후 한국으로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