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중도계약해지 효력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임대인이구요 전세가 낀 집을 3월에 매수했습니다. 해당 전세계약은 24년
안녕하세요 제가 임대인이구요 전세가 낀 집을 3월에 매수했습니다. 해당 전세계약은 24년 2월 ~ 26년 2월 까지로 현 세입자(임차인)가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이전 임대인과 전세재계약을 했습니다. 해당 집 매수시 저는 내년 2월에 맞춰 보증금 반환 자금 계획을 다 짜놓았는데 갑자기 오늘 임차인이 내용증명을 보내서 중도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 상황이라면 제가 오늘부터 3개월 내로 보증금 반환을 해야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다만 좀 찾아보니 '계약 조건을 변경하여 갱신했을 때'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것 같습니다. 해당 계약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고 하나, 보증금이 변동(기존보다 낮아짐..)되어서 기존 계약 내용이랑은 상이한데 이것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이 유효한지 볼 수 있는걸까요? 참고로 중개사 없이 알아서 서로 계약한 건입니다.해당 전세재계약건은 보증금을 수정해서 갱신한 건인데 혹시 제가 3개월 내에 보증금을 안돌려줘도 상관없는걸까요?
말씀하신 부분을 정리해서 보면, 핵심 쟁점은 이번 계약이 ‘갱신청구권 행사로 인한 갱신’인지, 아니면 ‘조건 변경에 따른 새로운 계약’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임차인은 법에서 정한 중도해지 사유(이사·취업·결혼 등 ‘거주지 이전 사유’)가 있는 경우만 중도해지가 가능하며, 해지 통보일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임대인은 그 3개월 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보증금·월세·기간 등 중요한 조건이 변경된 경우, 법적으로는 ‘새로운 계약’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특히 보증금이 기존보다 낮아진 경우, 이는 단순 갱신이 아니라 재계약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 경우, 임차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동안 거주 의무를 지며, 일반적인 중도해지 조항이 없다면 함부로 나갈 수 없습니다.
- 임대인도 3개월 내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결국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 보증금이 변동된 사실, 계약서 상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이라는 문구가 있는지, 기간이 어떻게 명시돼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 내용증명은 효력 통보일 뿐, 임차인의 해지가 무조건 법적으로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 정리하면, 보증금이 낮아지고 다른 조건도 변경되었다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 임차인의 중도해지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분쟁 가능성이 높으니 계약서와 내용증명을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에 확인받으시는 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