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국적포기해서 외국인이 되었어요 남편이 국적포기해서 더이상 한국인이 아닙니다사별하시고 시아버지가 홀아버지신데 그 아버지도 외동이어서
남편이 국적포기해서 더이상 한국인이 아닙니다사별하시고 시아버지가 홀아버지신데 그 아버지도 외동이어서 독거노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등본에라곤 며느리인 저뿐인데추후 장례식이나 관련 법 연계해서 준비해야할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요
말씀해주신 상황은 법적·가족적 책임이 불분명해 보이는 특수한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장례나 법적 연계 문제에 있어 미리 준비하시는 게 매우 현명한 판단입니다.
시아버지: 사별한 남편의 아버지. 외동으로, 다른 자녀 없음.
남편: 사망은 아님. 국적을 포기하고 더 이상 한국인이 아님.
시아버지는 사실상 독거노인 상태, 법적 보호자는 애매함.
장례 주체에 대한 법적 의무는 일반적으로 **직계비속(자녀)**에게 있습니다.
**며느리(혼인관계가 유지 중인 사망한 아들의 배우자)**는 법적으로 장례 의무자가 아닙니다.
남편이 국적을 포기했어도 한국 국적일 당시 등록된 가족관계는 유지됩니다.
→ 즉, 남편은 여전히 가족관계등록부상 자식입니다.
→ 다만, 외국 국적자의 국내 체류 여부, 연락 가능성 등에 따라 사실상 장례 책임이 부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장례 준비는 질문자님이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무연고 사망자 처리 기준을 해당 지자체에 미리 문의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족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면 공영장례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시아버지의 기존 가족관계등록부 상 남편 정보,
그리고 **며느리인 본인과의 관계(등본상 동거 여부)**는 장례 절차 시 행정상 책임자/연락자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미리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본인의 법적 관계 서류를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의식이 확실하실 때, 아래 서류들을 준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사망 후 재산 처리, 장례 방식 등을 미리 명확히 할 수 있음.
→ 임종 직전 연명치료를 받을지 여부에 대한 의사 표시.
✅ 장례비용 예치 또는 장례보험 가입 여부 확인
가족관계등록부상 남편이 아직 등록되어 있다면, 연락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며느리인 본인도 사망 신고인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민센터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상황을 미리 설명해두고, 대리인 자격으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시아버지 본인의 의사 확인, 비용·형식 등 협의
시 측 장례 지원 기준 확인 (기초수급 여부 등)
필요하시면 사전 유언장 작성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법, 또는
시청/구청 장례비 지원 제도 등도 상세히 도와드릴 수 있어요.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남편이 국적포기시 아내의 국적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아니요, 남편이 국적을 포기하더라도 아내의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되지 않습니다.
즉, 남편의 국적 변경은 아내의 국적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국적 변화(포기, 취득, 이중국적 등)**는 본인의 국적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남편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아내는 여전히 **본인의 국적 상태(한국 국적 보유 등)**를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2. 예외적으로 국적이 변동되는 경우 (별도 절차 있을 때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국적이 바뀔 수 있습니다:
아내가 외국 국적의 남편과 결혼 후 외국 국적을 자진 취득한 경우 (귀화 등)
또는 남편의 국적을 따르기 위해 별도로 국적 포기 신청을 한 경우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본인의 자발적 신청이 있어야 하므로
남편의 국적 포기만으로 자동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국적은 개인 단위로 관리되며, 가족 구성원의 국적 변화는 자동 전이되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본인의 국적 상태나 가족관계 등록 현황을 확인하는 방법도 안내해드릴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