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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양도세 계산법 문의 올해 초에 400만원 가량을 벌고 매도 했었다가, 최근에 200만원 정도
올해 초에 400만원 가량을 벌고 매도 했었다가, 최근에 200만원 정도 손실을 보고 매도 했습니다. 그럼 최종 수익은 200만원인 셈인데키움증권 양도세 조회에서 양도소득산출세액 이란데 보니까 50만원이 계산 되었네요.최근에 200만원 손실 보기전에도 50만원 정도 찍혀있더니 손실을 본 이후에도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손실을 보든 말든 수익 본거만 따져서 양도세 계산하나요?예를 들어 500만원을 벌어서 그에 따른 세금이 계산되면, 이후 1000만원을 손실을 보든말든 무조건 500만원을 번거에 대한 세금은 내란 말인건가요?
1. 미국 주식 양도세의 기본 원리
과세 기준은 "연간(1월 1일 ~ 12월 31일) 최종 손익"입니다.
해외 주식은 연간 양도차익 합계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대해 22% (지방세 포함) 세율이 적용됩니다.
공식: (연간 해외주식 순이익 – 250만원) × 22%
즉, 올해 전체 거래에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서 순이익이 결정되고, 그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손실을 본 경우, 그 금액은 같은 해 다른 종목의 이익과 상계 가능하지만 다음 해로 이월은 불가합니다.
2. 지금 키움증권 화면이 변하지 않는 이유
키움증권의 양도소득산출세액은 실시간 순이익 반영이 아니라, 매도 시점별 이익 기준의 중간 계산치일 가능성이 큽니다.
일부 증권사는 손실 거래가 반영되더라도 실시간 세액이 갱신되지 않고, 연말에 정산되거나 특정 주기(월말·분기말)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지금 화면에 50만 원이 계속 보인다고 해서 실제로 그 금액이 세금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3. 질문 예시로 풀어보면
예시:
1월: +400만 원 이익 실현
8월: -200만 원 손실 실현
연말 합산: 400만 – 200만 = 200만 원 최종 순이익
계산: 200만 – 250만 = 0원 → 과세대상 없음 → 세금 0원
즉, 올해 최종 순이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간 시점(손실 반영 전)에는 시스템이 400만 원 이익을 기준으로 세액을 보여주니, 그 차이로 인해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결론
해외 주식 양도세는 연말에 모든 매매 기록을 합산하여 최종 확정됩니다.
지금 보이는 50만 원은 중간 계산치이며, 올해 안에 손실이 발생했으면 연말에 세액이 줄어들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손실 반영은 연말 신고 시 관할 세무서(또는 홈택스)에서 확정됩니다.
세금은 이익만 보고 매기는 게 아니라, 같은 해 손익을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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