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는 해외여행가면안되나요? 딸이 용돈보내주거... 기초생활수급자는 해외여행가면안되나요?딸이 용돈보내주거나,용돈보내준것들을1000만원이상 모으면안되나요??재산을 모으면안되는건가요??아니면 처음신청할때 조건만 그런건가여?질문1.기초수급받는돈으로 해외여행 가도되나요?4박5일기초수급비
기초생활수급자는 해외여행가면안되나요?딸이 용돈보내주거나,용돈보내준것들을1000만원이상 모으면안되나요??재산을 모으면안되는건가요??아니면 처음신청할때 조건만 그런건가여?질문1.기초수급받는돈으로 해외여행 가도되나요?4박5일기초수급비 어떻게사용하던 상관없나요?질문2.기초수급비+4대보험가입안하는 블로그알바글 하나당500원씩받는알바해서 돈 5000만원이상모아도되나요~?평생 전재산이 1000만원인가 1000만원이하정도여야지만제가 기초수급계속받을수있는건가요?(경기도)질문3.제가 계모임을하는데 제 계좌로 곗돈을받아도상관이없나요?60만원짜리 여행계모임하고있고제가 계주라서 제통장으로 돈을 모으고있거든요?문제가되나요?딸 계좌로 받아야되나요이젠?질문4.전재산 1도없고,법인사업도 폐업하고이혼도 할예정인데 언제부터 기초수급신청이가능한가요?무조껀 이혼도 법적으로 다끝나고,폐업신고도 다완료가되어야만 신청이가능한가요?아니면 폐업신고신청누르고,이혼도 접수넣고한달후에오라는거 대기중에도 수급신청이가능한가요질문5.제가 딸이 쓰라고 준,딸 이름으로 된 카드를 사용하는것도 문제가되나요?이건 조사안들어가죠?확인안하죠?딸이 50만원정도 쓰라고 자기 체크카드준거요!질문6.저는 평생 돈모을수없는건가요?돈모으면 조건기준에탈락해서 수급못받게되나요?그럼 기초수급받은돈 뽑아서 현금으로 모으는건되나요?뽑아서 어쨌냐고 다 꼬치꼬치묻나요?
아래 각 질문에 대해 법적 기준과 실제 사례를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경기도 포함 전국 공통 기준입니다)
가능은 하지만 원칙적으로 권장되지 않으며,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수급비는 생계·주거 등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목적이므로
사치성 지출(여행, 고가 소비 등)은 지자체 조사 시 ‘부적절한 용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4박 5일 이상 해외 출국 시 행정상 ‘거주불명’ 또는 실질 거주지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귀국 후 출입국기록이 복지과에서 조회될 수 있고, 정기 확인조사에서 감점 또는 중지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입이 월 20만 원을 초과하거나 지속적일 경우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5000만 원을 모으는 경우는 명백히 재산 기준(경기도 기준 대략 1천~1,200만 원) 초과로 수급 중지 사유입니다.
일정액 이상 재산 보유 시 생계급여는 탈락되고, 조건에 따라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질문3. 계모임 곗돈을 본인 계좌로 받는 경우
곗돈은 ‘수입’이 아니며 일시적인 ‘보관’이므로 원칙상 문제 없습니다.
다만 계좌에 반복적으로 큰 금액이 입금·출금될 경우,
지자체에서 출처 확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모임 내역, 명단, 카톡 대화 등 증빙 가능해야 문제 없습니다.
질문4. 이혼·폐업 절차 중 기초수급 신청 가능 여부
이혼은 ‘법적으로 확정된 이후’부터 수급자격 심사 시 단독가구로 인정됩니다.
폐업신고 역시 ‘완료된 후’에야 사업소득이 없는 상태로 간주됩니다.
→ 따라서 이혼 접수 중, 폐업 신청 중인 상태에선 수급 신청은 가능하지만 심사는 보류되거나 ‘현재 소득 있음’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완료 후 빠르게 신청하시거나, 접수 단계라도 증빙자료 함께 제출하시면 심사 중 보완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본인 이름이 아닌 카드 사용 자체는 원칙적으론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카드로 반복적 지출 발생 시, 지자체 조사에서 ‘딸이 정기적으로 지원한다’는 소득추정이 될 수 있습니다.
→ 단발성으로 1회, 50만 원 정도 쓴 경우 큰 문제는 없으나,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부양의무자 기준 재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6. 기초수급자는 평생 돈을 못 모으는가?
생계급여 수급자는 총 재산이 지역별 기준을 넘으면 탈락합니다.
(경기도 기준 2025년 현재 1인 가구 약 1,020만 원 정도)
현금 인출해서 모으는 것도 조사를 통해 ‘금전 사용처’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모으는 건 추적 어렵지만, 신용·체크카드 사용, 고가구매, 통장거래 등과 연동되면 확인 가능합니다.
→ 현금 뽑아서 모으는 것도 일정 금액 이상 되면 소득 간주나 증여 의심으로 정기조사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현금 인출해서 모으면 안 걸린다’는 건 오해입니다.
수급 중 근로·알바 수입은 정직하게 신고 필요
재산 총액이 지역 기준 초과하면 생계급여는 탈락
수급 상태에서의 현금 모으기 역시 정기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