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 신청이 되나요? 보험료,4대보험, 통신비, 퇴직금, 세무서 통한 환급금 받은 이력 존재해도 개인
보험료,4대보험, 통신비, 퇴직금, 세무서 통한 환급금 받은 이력 존재해도 개인 파산 신청이 될까요?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채무로 인해 매일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면 어떨까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개인파산 신청 가능 여부와 보험료, 통신비, 퇴직금, 세무서 환급금 받은 이력이
질문자님께서는 개인파산 신청 가능 여부와 보험료, 통신비, 퇴직금, 세무서 환급금 받은 이력이
개인파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아래에서 각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은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며,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1인 가구 기준 약 143만 5,208원)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한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고령(60세 이상),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소득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주로 적용됩니다.
법원에서는 개인파산 대신 개인회생을 권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현재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고, 재산이 채무보다 적다면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소득, 재산, 채무 금액, 채무 발생 사유 등이 심사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보험약관대출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보험 가입 상태를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보험약관대출이 있는 경우를 가정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험약관대출은 채무로 포함되지 않으므로,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험 자체가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지 환급금이 있는 보험은 청산가치에 포함되어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이 경우, 환급금을 채권자 배당에 사용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험료를 납부 중인 보험이라면, 이를 유지할지 해지할지 결정하셔야 하며, 법원에 보험 내역을 제출해
통신비가 소액이라면 법원에서 이를 큰 문제로 보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과 연체 여부를 확인해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통신비 채무가 많다면 개인회생을 통해 포함시키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개인파산에서 재산으로 간주되며, 퇴직금의 50%가 청산가치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이 1,000만 원이라면 500만 원이 재산으로 계산되어 채권자 배당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현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상태라면, 이 금액이 재산 심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퇴직금을 이미 사용했다면, 사용처를 소명해야 하며, 부당한 사용(예: 채무 은닉)이 의심되면
따라서 퇴직금 내역과 사용 여부를 정확히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서에서 받은 환급금(예: 세금 환급금)은 과거에 받은 금액이라면 현재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을
하지만 환급금이 최근에 수령되었거나, 정기적으로 받는 구조라면 법원에서 이를 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환급금의 규모와 수령 시기, 사용처를 명확히 소명해야 하며, 만약 환급금이 채무 변제나 부당한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판단되면 법원에서 부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환급금 내역을 투명하게 제출하고, 사용처가 생활비 등 합리적인 목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보험료, 통신비, 퇴직금, 환급금 외에 다른 채무
(예: 은행 대출, 신용카드, 대부업체 채무)나 재산(예: 주택, 자동차, 예금)이 있다면,
개인파산은 재산과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어야 하며, 채무 발생 사유(예: 도박, 주식, 코인 등 사행성 채무)
질문자님의 채무가 사행성 채무가 아니라면, 개인회생이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개인회생이 지금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유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개인파산보다 개인회생이 더 적합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꾸준한 소득이 있는 경우 채무를 일부 탕감받고, 남은 채무를 3~5년 동안 분할 상환해
개인회생을 하신다면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단계인 지금부터 채무에 대한 원금, 이자를 납부하지
그 비용을 법률사무소 수임료 등의 회생 준비 비용과 생활비에 쓰시면 됩니다.
어차피 연체와 상관없이 개인회생이 가능하고 개인회생 법원에 회생신청 서류 접수 후 일주일 정도면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나와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는 금지가 됩니다.
개인회생의 주요 장점과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자 동의 없이 모든 채무를 회생 절차에 포함 가능
- 법원의 금지명령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금지
- 소득과 부양가족에 따라 합리적인 변제금 설정 가능
- 무담보 채무가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
-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월 소득 최소 130만 원 이상, 일반적으로 150~180만 원 이상이면 원활함
개인회생을 하기 위해 꾸준한 소득이 필요합니다.
현재 소득이 없거나 불안정하다면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구하시면 출근하는 첫날부터 개인회생 신청이
재직기간에 상관없이 급여 수령 전이거나 소득 증빙이 바로 안 되어도 근로계약서 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추후 급여 수령 후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보험료, 통신비, 퇴직금, 환급금 외에 다른 채무나 재산이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 시 모두 포함해 심사받아야 합니다.
특히, 보험 환급금은 재산으로 산정되어 청산가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 해지 환급금이 1,000만 원이라면, 이 금액이 변제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통신비 채무는 개인회생에 포함 가능하지만,
포함 시 해당 회선이 정지될 수 있으니 대체 회선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채무도 개인회생에 포함 가능하지만, 원금은 우선 변제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개인회생에서도 50%가 재산으로 계산되며, 개인파산과 마찬가지로 사용처 소명이 필요합니다.
◈ 질문자님의 채무 구성과 개인회생 포함 여부
질문자님께서 구체적인 채무 내역(금액, 채권자 등)을 말씀하지 않으셨으므로,
언급하신 보험료, 통신비, 퇴직금, 세무서 환급금 관련 채무를 중심으로 개인회생 포함 여부를
- 보험약관대출: 개인회생 포함 불가. 별도 변제 또는 채권사 협의 필요.
- 통신비, 핸드폰 소액결제: 개인회생 포함 가능. 포함 시 회선 정지 가능.
- 세금: 개인회생 포함 가능. 원금은 우선 변제.
- 기타 채무(은행 대출, 신용카드, 대부업체 등): 개인회생 포함 가능. 사채, 지인 채무도 포함 가능.
각 채권자별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채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법률사무소에서 대리발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채무가 주로 통신비나 세금이라면 개인회생에 포함해 변제 가능하며,
구체적인 채무 금액과 종류를 정리해 법률사무소에 전달하시면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월소득 금액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으므로,
세후소득 월 180만 원, 총 채무 5,000만 원, 1인 가구로 가정해 변제금을 계산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월평균 세후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되며,
변제기간 동안 납부 후 남은 채무는 모두 탕감됩니다.
-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43만 5,208원
- 월 변제금 = 180만 원 - 143만 5,208원 = 약 36만 4,792원
- 총 변제금 = 36만 4,792원 × 36개월 = 약 1,313만 원
- 탕감액 = 5,000만 원 - 1,313만 원 = 약 3,687만 원
- 총 변제금 = 36만 4,792원 × 60개월 = 약 2,188만 원
- 탕감액 = 5,000만 원 - 2,188만 원 = 약 2,812만 원
- 변제기간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재산이 없다면 대부분 3년이고, 청산가치가 많거나 사행성 사유가 크다면
최대 5년이지만, 채무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 부양가족이 있으면 최저생계비가 늘어나 변제금을 더 낮출 수 있어요.
변제금 산정 시 부양가족 유무의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 주거형태가 월세인 경우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아 변제금을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월세는 전액 인정받기보다는 부분 인정받는 경우가 많아요.
- 변제금과 변제기간은 총 채무 금액, 재산, 월소득, 부양가족 수, 채무 발생 경위, 채무 발생 시기 등의 상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위 계산은 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전문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당장 개인회생, 개인파산 진행을 하지 않으셔도 질문자님이 본인의 전반적인 상황을 제대로 알고 계셔야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실 수 있으니 상담만 하셔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상담은 무료이며, 질문자님의 소득, 채무, 재산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가능 여부와 예상 변제금을
개인회생 수임료는 지역이나 법률사무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채권자 수가 많지 않다면 100~150만 원 정도이고, 채권자 수가 많다면 150~200만 원 선 정도입니다.
수임료는 대부분 6개월 정도 분납이 가능하며,
기각 시 환불이 가능하지만 환불 가능 여부를 계약서에 꼭 포함시키세요.
여러 법률사무소와 상담하여 질문자님과 잘 맞고 마음이 편한 곳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위해 현재 소득(월급, 아르바이트 등), 재산(보험 환급금, 퇴직금, 예금 등),
채무(통신비, 세금, 기타 채무) 내역을 정리하세요.
특히 퇴직금과 보험 환급금은 재산으로 계산되므로, 정확한 금액과 사용 내역을 준비하시면
개인회생을 준비하신다면 지금부터 원금과 이자 상환을 중지하고, 그 금액을 생활비와 수임료로 활용하세요.
개인파산을 고려하신다면, 채무 상환 여력이 없음을 법원에 소명해야 하므로 상환 중지 여부를
만약 현재 소득이 없거나 불안정하다면,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통해 직장을 구하시면 출근 첫날부터
근로계약서 만으로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어야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본인의 근로 능력을 고려해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한 걸음씩 나아가시면 분명히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거예요.
채무 문제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니, 너무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한 것만으로도 큰 용기를 내신 거예요.
앞으로의 선택이 질문자님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거라 믿습니다.
법률사무소는 워낙 많으나 마음에 쏙 드는 곳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내일처럼 신경 써서 대리해 드리겠다고 말은 하지만, 막상 계약금 지불 후 불친절 해진 다든지,
비용 완납후 소통이 안 된다든지 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곳도 더러 있습니다.
점점 불어나는 채무로 인해 해결책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선택하는 것인데,
믿고 진행을 대리하는 곳과 소통이 어렵다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급하다고 무작정 아무 법률사무소와 진행하지 마시고, 대부분 무료상담을 제공하니
마음의 여유를 가지셔서 몇 군데만 상담을 받아보시면 그중에 수임이 목적이 아닌
인간적으로 진심을 다해 상담을 하는 곳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결국엔 의뢰인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끝까지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 추가적인 도움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