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가 국제형사재판소랑 관련 없다는게 말이 되나요? 우리나라 선거에 있었던 사이버 공격이 국제형사재판소에도 기소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나라 선거에 있었던 사이버 공격이 국제형사재판소에도 기소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ICC는 침략이랑 전쟁범죄만 해당 되는게 아니라. 해킹이랑 사이버 범죄도 해당 되잖아요.
질문자님께서는 사이버 범죄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련성에 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사이버 범죄의 처벌과 관할권 문제는 꾸준히 논의되어 온 주제로, 국제형사재판소의 역할과 한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1. 국제형사재판소(ICC)와 사이버 범죄의 관련성
① 국제형사재판소는 로마규정에 따라 설립된 국제적 재판기관으로, 집단살해죄,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침략범죄만을 관할합니다. ② 사이버 범죄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는 현재 ICC가 직접 관할 대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③ 다만, 사이버 공격이 만약 전쟁범죄 또는 반인도적 범죄의 집행수단으로 사용된다면 해당 범죄의 일부로 인정될 여지는 있으나, 현재까지는 적용례가 미비합니다.
① 국제적으로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대표 협약은 부다페스트 협약(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협약)입니다.② 이 협약은 형사법적 공조, 증거 확보, 자료 공유 등에 중점을 둡니다.③ 단, 국제형사재판소와는 관할 대상, 적용범위에서 구별되며, ICC 차원에서는 융합 논의가 아직 제한적입니다.
✔️ 3.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와 전략
① 만약 사이버 범죄의 피해자인 경우, ICC를 통한 직접적인 처벌 요청은 현행 규정상 사실상 불가하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② 사이버 범죄가 전쟁범죄로까지 확장되는 중대한 피해인 경우, 그 입증을 위한 구체적 증거(피해현황, 행위자의 범죄 목적 등)을 집중적으로 확보해 국제기구나 국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③ 각국의 형사사법공조, 외교채널 활용, 또는 유럽평의회의 부다페스트 협약에 기반한 수사를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① ICC는 기본적으로 사이버 범죄를 단독 관할하지 않음.② 전쟁범죄·반인도적범죄 등과 결합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 가능성 있음.③ 현실적 대응은 각국 형사법, 부다페스트 협약 등 타 국제적 절차 활용이 중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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