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스토어 단순변심으로 물건 반품 후 판매자 거절 제가 5일전에 물건을 받고 제가 생각했던 것과 넘 달라 받은지
제가 5일전에 물건을 받고 제가 생각했던 것과 넘 달라 받은지 2시간만에 반품 처리 했거든요 그러고 물건 가져가셧는데 갑자기 어제 물건 이미 뜯었다고 반품 처리 안된다면서 즈그 맘대로 물건을 반품 철회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다시 반송하게 배송비 달라네요진짜 어이가 없고 물건이 몇만원도 아니고 십만원짜립니다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고할수있나요? 제가 알기론 물건 뜯어도 7일 이내 단순변심 반품은 판매자가 맘대로 반품 철회 못 시키는걸로 압니다 물건 사용하지도 않았고 뜯기만 했는데 저럽니다ㅠㅠㅜ진짜 화병날것같애요.
재반품 가능하면 반품하고, 거기서 배송비 나갈테니 따로 줄 필요 없어요
철회를 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반품 해준다고 했으니 신고해도 애매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