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 저는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주거급여를 받고있습니다 (엄마께서) 그럼 몇 유형에 해당되는지
1. 저는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주거급여를 받고있습니다 (엄마께서) 그럼 몇 유형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2. 주말에 11시간 토일 나눠서 5,6시간씩 알바를 하고 있고 한달에 약45만원씩 받고있습니다. 주말이 5주일땐 약 55만원정도 받고 있는데 지원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3. 저는 2026 2월에 졸업 예정이고 간호학과 재학 중인데 해당될까요?4. 얼마정도 받을 수 있고 가족 수당도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저는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주거급여를 받고있습니다 (엄마께서) 그럼 몇 유형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 주말에 11시간 토일 나눠서 5,6시간씩 알바를 하고 있고 한달에 약45만원씩 받고있습니다. 주말이 5주일땐 약 55만원정도 받고 있는데 지원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저는 2026 2월에 졸업 예정이고 간호학과 재학 중인데 해당될까요?
4. 얼마정도 받을 수 있고 가족 수당도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시며 주거급여를 받고 계신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임차가구로 분류되며 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됩니다.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셔서 월 45만 원에서 많게는 55만 원 정도의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근로소득 공제(보통 30%)가 적용되어 실제로는 일부 금액만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라면 주거급여 자격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졸업 예정이신 간호학과 재학생이라고 해도, 학생 신분은 수급 자격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구 전체의 소득과 재산 수준입니다. 주거급여의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 가구원 수, 그리고 실제 임대료에 따라 달라지며, 자녀나 장애인 등 가족 구성원이 있으시다면 교육급여나 장애수당 등의 가족 관련 수당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 도움이 되실 내용을 아래에 남기고 가겠습니다.
https://trip1100.tistory.com/entry/%EC%95%8C%EB%B0%94-%EC%95%88-%ED%95%B4%EB%8F%84-%EC%9B%94-50%EB%A7%8C%EC%9B%90-%ED%86%B5%EC%9E%A5%EC%97%90-%EA%BD%82%ED%9E%8C%EB%8B%A4-99%EA%B0%80-%EB%AA%A8%EB%A5%B4%EB%8A%94-%EC%A0%95%EB%B6%80-%EC%A7%80%EC%9B%90%EA%B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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