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재외동포가 국내 아파트 매수시 준비할 것은? 재외동포(미국 시민권자)가국내에 아파트를 구매 할 생각인데미국에서 준비해 와야 할 것에는
재외동포(미국 시민권자)가국내에 아파트를 구매 할 생각인데미국에서 준비해 와야 할 것에는 어떤것이 있을까요?F4비자와 서명증명서(번역 공증+아포스티유) 이 둘은검색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제가 잘 못 알고 있는 것은 정정해주시고더 필요한 서류는 설명 부탁드려요 image
안녕하세요?
케이노타리우스 외국어번역행정사 & 공인행정사 사무소[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대표 한성래 행정사입니다.
1. F-4(재외동포) 비자 소지자 등 국내 거주 외국인이 아파트 등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매매계약 후 60일 이내 관할 시 · 군 · 구청에 신고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면 됩니다.
ㅡ 재외동포(F4)의 경우에는 거소증만 있으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부동산 거래가 가능합니다.
2. 국내 부동산 매입 대금으로 해외에서 1만 달러 이상의 외화를 반입하거나 송금해 오는 경우에 세관 당국에 신고하거나 국내 거래은행에 사전 신고를 해야합니다.
도움 필요시 대행도 가능하며,
더 자세한 상담은
케이노타리우스 외국어번역 & 공인행정사 사무소 대표 한성래 행정사
Tel. 010-4753-1093​
카톡ID : KNOTARIUS
https://open.kakao.com/o/s2m06xcg image K-NOTARIUS 행정사/직업소개소님의 오픈프로필
[외국인 On-line 24시 상담센터]
open.kakao.com
https://naver.me/xAGqmedA image K-NOTARIUS 행정사 & 외국어번역행정사 : 네이버 블로그
[24시간 상담] <카톡ID: KNOTARIUS> <Tel. 010-4753-1093>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번역공증 촉탁대행/아포스티유 대행],KDI국제정책대학원 석사, 공보처 법무담당관실•외교부•노동부•문체부 근무, 유럽•중앙아시아•중동•아프리카 지역에서 14년간 주재 근무. 국적(선택•회복•귀화), 법인•단체설립,인•허가,행정심판,탄원서 등 행정민원 대행 및 행정법률 자문 전문가
naver.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