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신청 저희 어머니가 초등학교 2학년때 돌아가셨고요아버지는 현재 사업을 하고 계세요.수입이 얼마나
저희 어머니가 초등학교 2학년때 돌아가셨고요아버지는 현재 사업을 하고 계세요.수입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넉넉하지 않은 형편입니다.넉넉하지 않은 편보다는 거의 하루벌고 이틀,사흘?먹고사는 정도 같습니다. 첫째언니가 회사를 다니면서 월 300?정도 버는걸로 알고있어서요. 1.혹시 첫째 언니까지 수입을 다 합하면 신청이 안되는거 아닌가요?.2. 제가 이제 만18세인데 한부모혜택은 만 18세가 넘으면 못받나요?(:예를 들어 대학 전형, 대학 장학금등)3.저는 이번년도에 대학을 가지 않고 내년에 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대학전형이나, 대학 장학금 못받나요?4.한부모가정 혜택을 받고있는 상태여야 대학전형,장학금을 받을수있나요?.5. 4번의 질문에 둘이 상관이 없다면 대학전형,대학장학금을 받을때 어떤 서류들을 내나요?6. 대학 장학금중 다자녀장학금을 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어떤 서류들로 통과가 되는지)7.첫질문을 보시다시피 언니는 성인인데 제가 다자녀장학금을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저는 가족관계증명서상 셋째로 등록되어있습니다.8.대학 장학금중 다자녀 장학금,차상위계층장학금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자료까지 첨부해서 설명해주실수 있다면 자료첨부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께서 일찍 돌아가시고 가정 형편까지 어려우셔서 여러모로 걱정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국가장학금 및 기타 장학금, 대학 전형에 대해 궁금하신 점들을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가장학금 신청 시에는 원칙적으로 언니의 수입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의 소득인정액은 기본적으로 부모님과 본인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주거를 같이 하더라도, 성인 형제자매의 소득은 가구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제자매 중 본인과 배우자가 대학생이고, 소득이 발생하며,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득인정액 산정 시 예외적으로 가구원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님의 언니는 이미 직장인이시므로 이 경우는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 언니의 월 300만원 수입은 님의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님의 가정의 소득인정액은 아버지의 사업 소득과 재산, 그리고 님의 소득(없으시다면 0)만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학 전형이나 대학 장학금에서 '한부모' 관련 혜택은 만 18세 기준이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여부를 따릅니다.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정이 주요 대상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18세가 넘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의 경우, 만 18세가 넘었다면 대부분의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직접적인 금전적 혜택은 받기 어렵습니다.
대학 특별전형 (기회균형 선발 등): 일부 대학에서는 기회균형 선발 전형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격을 요구하는데, 한부모가족 중 소득 기준을 충족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지정된 경우 이 전형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학 자체 장학금: 대학별로 '저소득층 장학금' 또는 '가계곤란 장학금' 명목으로 한부모가정을 포함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직접적으로 '한부모가족' 증명보다는 '소득분위(한국장학재단 기준)'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소득 증명 서류' 등을 제출받아 가정의 경제 상황을 판단하여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한부모가족 증명서'로 혜택을 받기보다는,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국가장학금 소득구간이 낮게 나오거나, 학교 자체 장학금의 '가계곤란' 요건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이번 년도에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내년에 진학 시 혜택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년도에 대학을 가지 않고 내년에 진학하더라도 대학 전형 및 장학금 혜택을 받는 데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수시/정시 전형: 대학 입시는 매년 진행되므로, 내년에 지원하시면 해당 연도의 대입 전형(수시, 정시)에 맞춰 지원하게 됩니다.
특별전형: 기회균형 선발 등 특별전형은 보통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졸업자와 검정고시 합격자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합니다. 재수생도 지원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은 대학 입학 연도와 관계없이 매 학기 신청하며, 직전 학기 성적(신입생의 경우 첫 학기 성적 기준 없음)과 소득 구간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 자체 장학금: 대학 자체 장학금도 입학 시기가 아닌 매 학기 또는 특정 학기 신청으로 이루어지며, 학교별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따라서 내년에 대학에 진학하셔도 충분히 국가장학금, 대학 자체 장학금 및 특별전형 등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학에 입학한 후 꾸준히 성적을 관리하고 매 학기 장학금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4. 한부모가정 혜택을 받고 있어야 대학 전형/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아닙니다. 한부모가정 혜택을 현재 받고 있지 않아도 대학 전형 및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관관계: 앞서 2번 답변에서 설명했듯이, 대학의 기회균형 전형이나 가계곤란 장학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격 또는 '한국장학재단의 소득구간'을 중요하게 봅니다.
핵심: 어머님께서 돌아가셨고 아버님 혼자 양육하시기 때문에 '한부모가정'은 맞지만, 법적으로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에서 벗어났더라도 가정의 경제 상황이 어렵다면 한국장학재단의 소득구간이 낮게 책정되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 자체 장학금의 '가계곤란' 장학금은 반드시 '한부모가정 혜택을 받는 상태'여야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대학은 학생의 경제적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하기 때문에,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증빙하면 충분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4번 질문과 상관없이 대학 전형/장학금을 받을 때 필요한 서류
가장 보편적으로 필요한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대학 특별전형 (기회균형 선발 등) 지원 시:
공통 서류: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해당하는 경우)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농어촌학생: 농어촌 소재 학교 재학 및 거주 사실 증명 서류
한부모 자녀 (소수 대학에서 별도 명시 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중 한 분이 돌아가셨음을 증명), 주민등록등본 등
주의: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한부모가족임을 증명하는 것만으로는 특별전형 자격이 되지 않으며, 위에서 언급한 '기초/차상위' 등의 소득 기준을 추가로 요구합니다.
별도 서류 제출 거의 없음: 국가장학금은 신청 시 한국장학재단이 관계 기관(보건복지부, 국세청 등)에서 소득/재산 정보를 직접 연동하여 심사합니다. 따라서 신청자가 직접 서류를 제출할 일은 드뭅니다.
필요한 경우: 가구원 동의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필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구원 확인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C. 대학 자체 장학금 (가계곤란, 저소득층 장학금 등) 신청 시:
가장 중요: 한국장학재단의 소득구간 통지서 (필수)
대학은 이 소득구간을 기반으로 학생의 경제 상황을 판단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의 소득 증빙 서류 (재산세 과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간혹)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망 증빙: 어머님의 기본증명서 (사망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어머님 정보 옆 사망 표시)
핵심: 내년에 대학에 입학하시면, 입학 후 바로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세요. 이로 인해 결정되는 소득구간이 대학의 다양한 장학금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6. 대학 장학금 중 다자녀 장학금 자격 및 서류
다자녀 장학금은 일반적으로 국가장학금의 한 종류인 '다자녀 가구 국가장학금'을 의미하며, 대학 자체적으로 다자녀 장학금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미혼 자녀 3명 이상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
학자금지원구간 8구간 이하 (소득이 너무 높지 않아야 함)
성적 기준 충족 (직전학기 백분위 80점 이상, 또는 기초/차상위의 경우 70점 이상)
별도 서류 제출 거의 없음: 한국장학재단이 주민등록 전산 정보 및 가족관계등록 전산 정보 등을 통해 자동으로 다자녀 가구 여부를 확인합니다.
예외: 정보 확인이 어렵거나 오류가 있을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자녀 이상 가구의 학생에게 지급하며, 소득 기준을 두는 경우도 있고 두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핵심: 님의 경우 셋째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국가장학금의 다자녀 가구 장학금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성적과 소득구간(8구간 이하)만 충족하면 됩니다.
7. 첫째 언니가 성인인데 제가 다자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지 (셋째)
네, 언니가 성인이어도 님은 다자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다자녀 가구 장학금 기준: 한국장학재단에서 말하는 '다자녀 가구'는 미혼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언니가 미혼이라면, 언니가 성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가족관계증명서상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님의 경우: 첫째 언니, 둘째 언니(혹은 오빠?), 그리고 님까지 총 3명 이상의 미혼 자녀가 있다면, 님은 셋째로서 다자녀 가구 장학금 대상이 됩니다.
8. 대학 장학금 중 다자녀 장학금, 차상위계층 장학금 자격
앞서 6번에서 다자녀 장학금 자격은 자세히 설명드렸으니, 여기서는 차상위계층 장학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명칭: '국가장학금 1유형' 또는 '국가장학금 2유형'에 포함되어 지원됩니다. 별도로 '차상위계층 장학금'이라는 명칭으로 지급되는 국가장학금은 없습니다.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학생은 국가장학금 1유형을 받을 때 일반 학생보다 성적 기준이 완화되고, 지원 금액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가구의 학생
학자금지원구간 1~3구간 (일반적인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이므로 대부분 1~3구간에 해당)
성적 기준: 직전학기 백분위 70점 이상 (평점 1.75/4.5 또는 1.5/4.3 이상)
서류: 별도 제출 거의 없음. 한국장학재단이 관계 기관을 통해 차상위계층 여부를 확인합니다. (간혹,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직접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후 차상위계층 소득구간(보통 1~3구간)에 해당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필요시) 차상위계층 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학별로 별도의 성적 기준을 둘 수 있습니다.
(요구 시) 차상위계층 확인서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결론적으로, 님의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내년에 대학에 진학하시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셔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매 학기 빠짐없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소득구간을 산정받아야 합니다. 이 소득구간이 낮게 나올수록 다양한 장학금 수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버지 소득 및 재산 관리: 아버지의 소득이 불규칙하더라도 소득과 재산이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지원구간 기준에 따라 최대한 낮게 책정될 수 있도록 필요시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장학팀과 소통: 입학 후 대학 장학팀에 본인의 가정 상황(한부모, 다자녀, 어려운 형편)을 알리고 받을 수 있는 장학금에 대해 적극적으로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첨부 자료는 직접 제공해 드릴 수는 없지만, 검색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도록 주요 기관 웹사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국가근로장학금 등 모든 국가 차원의 장학금 정보를 가장 정확하게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www.kosaf.go.kr)
보건복지부 복지로: 한부모가족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bokjiro.go.kr)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학업의 꿈을 놓지 않는 님의 모습이 대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