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은 제가 차단을 하니 제 개인정보를 악의적으로 올려놓았고, 연락을 하지말라고 수차례 얘기했으나, 제 의사에 반하여 협박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또 다시 상대방을 차단을 하거나 답장을 하지 않으면 또 다른 괴롭힘을 당할 것 같아 방어적인 태도로 답장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스토킹 처벌법이 적용이 되려면1. 의사에 반하여2. 불안감 또는 공포감 조성3. 반복적,지속적이것들이 성립이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저 위 3개들이 다 성립했습니다. 담당 형사도 인정을 했구요.그런데 딱 하나 상대방과 제가 나눈 대화내용이 제가 방어적인 태도만 보인 것이 아니고 다른 대화도 나누었기 때문에 고의성이 성립되기 어렵다고 하네요. 아예 대화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저라고 좋아서 답장을 했겠습니까..너무 억울합니다..어떻게 하면 스토킹을 적용 시킬 수 있을까요? 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폭행/협박/상해 일반